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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미용기기 및 화장품 개발·판매 사업을 위해 해외 기업 및 개인 투자자와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주주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계약이 한·영 병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양 언어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조항의 문언을 일치시키고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주 간 권리·의무의 균형, 출자금 및 지분율의 변경 조건, 신주 발행 및 양도 제한 등 핵심 사항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주요 자산의 처분 등 경영권 관련 조항에서 일부 모호한 규정이 발견되어 합작회사 운영 중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분 이전 및 우선매수권 조항의 경우, 기간·통보 방식·가격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향후 양도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은 합작법인의 독립성과 영업활동 보호를 위해 핵심적이므로 기여도 및 활용 범위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로열티 및 사용 조건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지분 분쟁 및 IP 귀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반영된 계약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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