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 방식, 관리수수료 부과 기준, 위탁관리 규정(안)의 구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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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변호 -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 대리해 혐의없음 결정 등 도출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문제 된 상호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영업 개시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한 상호나 등록된 서비스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A사는 형사처벌 가능성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피의자)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부존재와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민후는 우선, A사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표 사용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또한 고소인의 상표와 A사의 상표는 외관·발음·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어자료, 사례,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③ 더불어 고소인 측이 실제 영업에서는 해당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A사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뒤늦게 동일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고소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④ 민후는 상표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사의 간판·홈페이지·정보공개서 등에 표시된 상표 사용이 정당한 영업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증거적 대응을 통해 A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 상호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사와 임직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사(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11 -
콘텍트렌즈 제조기업과의 납품계약서 (대금지급, 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제조물책임, 경쟁사 거래제한 조항) 검토 자문
고객사는 컬러 콘택트렌즈 제품의 OEM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OEM 납품 기본계약 형태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납품 및 검수 절차, 불합격품 처리, 지체상금 부과 등 기본적인 리스크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검수 기준과 불합격 비율 산정 방식이 구매자 중심으로 엄격히 설정되어 있어 실제 거래 시 공급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율 조정 또는 재검사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에서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상표 사용권 등 권리관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공동 개발 또는 맞춤형 디자인의 경우 귀속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공동 개발 시 권리귀속 기준 및 사후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조물책임 조항에서는 제조사의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하나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제한 문구 추가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계약 체결 시 품질보증·지식재산권·제조물책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급사와의 계약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수정 및 협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상표권 침해 중지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작성 및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작성 및 대응 방향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문제된 제품을 이미 웹사이트 및 SNS 채널에서 삭제하고 재판매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고의나 반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하는 회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회신서의 문안은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확인 중심의 표현으로 구성하되 상대방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명시하여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균형 잡힌 내용증명 회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1 -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마케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기반 홍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표준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거래 안정성과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보류 및 담보금 설정 조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 거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셀럽 기반 홍보 계약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계약의 형태로 셀럽의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준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검수 및 광고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셀럽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표현의 정도 및 수정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 체결 시 전자결제 운영의 안정성과 광고 협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상 불균형 조항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조리기구 제조·유통기업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상표권 보유 구조, 침해행위의 형태, 경고문 구성 등)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의 상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3자가 자사 브랜드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조리기구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품명과 태그 모두에 해당 표장이 사용되어 일반 소비자가 브랜드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문안에는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 △관련 제품 판매내역 제출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법적 절차 진행 전 사전 통지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대응 시 법적 근거에 기초하면서도 실효적이고 협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표현 조정 및 후속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자동화 설비기업의 도급계약 시 비용 계상 의무 및 산재신고의무 관련 법률자문 (산업안전보건 법령, 건설산업 법규 및 실무 운용 기준 등)
고객사는 발주사 및 협력업체와의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설비 설치공사 진행 시 각종 비용의 계상 주체와 산재신고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는 고객사와 같은 수급사업자는 이를 직접 견적서에 반영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 물품을 실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당 비용을 견적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의 신고 의무는 재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고객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경우에는 산재 신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급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사가 신고를 이행해야 할 주체가 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비용 부담 주체와 신고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중복 부담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구조, 대금 지급 방식,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등)
고객사는 사주 전문 웹사이트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납품 완료를 전제로 한 개발용역 계약으로 계약 기간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검수 및 잔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가 다소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검수 완료의 기준과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검수 승인 후 ○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조항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하나 개발사가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소스코드와 산출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보유 목적과 기간, 보안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검수 기준 명확화, 책임 분담 구조 보완, 정보보호 절차 강화 등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예산집행 사전승인회 제출 서류를 업무제휴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집행 시 사전승인회에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과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가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으로 견적서가 계약 이전 단계에서 금액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문서라는 점 그리고 비교견적서는 동일한 용역이나 물품의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행정상 근거 서류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체결한 두 건의 업무제휴계약서에는 단가, 과금 방식, 서비스 범위, 계약 기간 등 비용 산정의 근거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한 광고 목적과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금액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상 명시된 단가 및 조건은 견적서에서 요구되는 핵심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행정 절차상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본 계약서를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정하며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금액 산정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제출 및 저작물 이용제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용자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07 -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 검토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GDPR 기반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정산 등 내용 검토)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서 내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조항의 타당성과 수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셔가 수집·관리한 이용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을 넘어 마케팅·운영·분석 등 실질적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저작권은 퍼블리셔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사가 계약 종료 후 DB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 개별 동의 확보, 이전 목적의 제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유상 이전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항의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정산 유지’ 부분이 실무상 유효성을 가지려면 퍼블리셔의 마케팅 효과가 지속되는 특수한 사정이나 데이터 이전 비용 등 구체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DB의 제한적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잔여 이용자 DB의 가치에 대한 대가 조항을 병행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에도 자산으로서의 이용자 DB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과 업계 현실을 모두 충족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025-11-07 -
사기 의심 회원 계정 정지 및 통지 관련 법률자문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자의 권한 범위 등)
고객사는 악기 중고거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기 의심 회원의 반복적인 계정 생성 및 거래 분쟁 유발 행위로 인해 해당 회원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자 하였으며 그 적법성과 통지 문안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회원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환불 분쟁을 유발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허위 송장을 제공하는 등 사기 행위를 지속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약관상 ‘법령 위반’ 및 ‘서비스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일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회원자격 박탈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것은 법적·계약적으로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문제회원이 민원 제기나 외부 기관 신고를 예고하더라도 운영자는 이용약관에 근거한 합리적 조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소명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에게 통지하는 이메일에 조치 사유, 위반행위, 이용약관 근거, 향후 제한 범위 및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문제회원에 대한 계정 정지 통지서 초안을 작성·제공하였으며 고객사가 플랫폼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회원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외국계 기업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량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임직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가 필수·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동의받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법령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수집 목적과 이용 항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위탁 처리와 관련하여 해외 본사 및 시스템 운영업체에 대한 정보 이전 목적과 보유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이전의 필요성 및 보안조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실무 운영상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의서 문안의 구체적 보완 방향과 표현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채용 플랫폼 지원자 정보 수집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다른 플랫폼에 게시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 계정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서비스 구조상 보안조치 우회 여부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지원자 데이터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을 침해하거나 경쟁사의 투자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상표법상 로고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로고가 단순히 서비스 연동을 표시하는 수준이라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로 보기 어려워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로고 사용 대신 텍스트 표기로 대체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크래핑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과 대응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고객 데이터베이스 수집·유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보험 및 재무설계 관련 영업조직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방문 영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제휴사에 전달하는 구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제공받는 자의 명칭,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린 후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동의서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처리 등을 한 번에 일괄 동의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항목별로 별도 동의 구조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고객상담동의서의 고지 순서 및 서명 위치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유도되는 형태는 동의의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의 상단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후 서명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동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된 동의서 양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