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사내 서버 및 NAS 환경에서 임직원 간 협업을 위해 공유폴더를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방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유폴더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저장하거나 열람·공유하는 경우 이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공유폴더 자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폴더 전체 또는 특정 드라이브가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사전 설정을 철저히 하고 업무상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근 기록 관리, 암호화 저장,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업 효율성과 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부 운영 시스템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보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표법위반 변호 -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 대리해 혐의없음 결정 등 도출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문제 된 상호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영업 개시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한 상호나 등록된 서비스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A사는 형사처벌 가능성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피의자)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부존재와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민후는 우선, A사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표 사용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또한 고소인의 상표와 A사의 상표는 외관·발음·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어자료, 사례,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③ 더불어 고소인 측이 실제 영업에서는 해당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A사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뒤늦게 동일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고소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④ 민후는 상표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사의 간판·홈페이지·정보공개서 등에 표시된 상표 사용이 정당한 영업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증거적 대응을 통해 A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 상호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사와 임직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사(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11 -
콘텍트렌즈 제조기업과의 납품계약서 (대금지급, 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제조물책임, 경쟁사 거래제한 조항) 검토 자문
고객사는 컬러 콘택트렌즈 제품의 OEM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OEM 납품 기본계약 형태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납품 및 검수 절차, 불합격품 처리, 지체상금 부과 등 기본적인 리스크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검수 기준과 불합격 비율 산정 방식이 구매자 중심으로 엄격히 설정되어 있어 실제 거래 시 공급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율 조정 또는 재검사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에서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상표 사용권 등 권리관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공동 개발 또는 맞춤형 디자인의 경우 귀속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공동 개발 시 권리귀속 기준 및 사후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조물책임 조항에서는 제조사의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하나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제한 문구 추가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계약 체결 시 품질보증·지식재산권·제조물책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급사와의 계약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수정 및 협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해외 광고 서비스 계약 (계약의 구조, 대금 정산 방식, 손해배상 및 데이터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플랫폼 운영사와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국내 광고사업자와 해외 플랫폼 운영사 간의 서비스 위탁 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와 결제 조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시점과 환율 적용 기준이 상대방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정산 통보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에 포함된 부당 클릭 등 비정상 광고 트래픽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은 위반 시 일률적으로 높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손해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산정 기준의 합리화 및 책임 범위의 제한을 권고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 있으나 각국 법령 간 차이로 인해 국내 법규에 따른 세부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시 해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고객사는 복지몰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 임직원 복지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업체를 거쳐 고객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통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에게 제공되는 구조이므로 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수집출처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고객사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통지 의무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통지의 발송 주체는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자 즉 고객사가 되어야 하므로 외부 업체가 대신 발송하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상 고객사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업체를 ‘개인정보처리 수탁사’로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통지 내용에 문구를 삽입하고 발신자 명의 또한 고객사로 설정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지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수집출처 통지 절차를 실무적으로 효율화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상표권 침해 중지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작성 및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작성 및 대응 방향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문제된 제품을 이미 웹사이트 및 SNS 채널에서 삭제하고 재판매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고의나 반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하는 회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회신서의 문안은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확인 중심의 표현으로 구성하되 상대방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명시하여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균형 잡힌 내용증명 회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1 -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마케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기반 홍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표준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거래 안정성과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보류 및 담보금 설정 조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 거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셀럽 기반 홍보 계약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계약의 형태로 셀럽의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준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검수 및 광고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셀럽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표현의 정도 및 수정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 체결 시 전자결제 운영의 안정성과 광고 협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상 불균형 조항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조리기구 제조·유통기업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상표권 보유 구조, 침해행위의 형태, 경고문 구성 등)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의 상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3자가 자사 브랜드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조리기구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품명과 태그 모두에 해당 표장이 사용되어 일반 소비자가 브랜드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문안에는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 △관련 제품 판매내역 제출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법적 절차 진행 전 사전 통지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대응 시 법적 근거에 기초하면서도 실효적이고 협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표현 조정 및 후속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자동화 설비기업의 도급계약 시 비용 계상 의무 및 산재신고의무 관련 법률자문 (산업안전보건 법령, 건설산업 법규 및 실무 운용 기준 등)
고객사는 발주사 및 협력업체와의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설비 설치공사 진행 시 각종 비용의 계상 주체와 산재신고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는 고객사와 같은 수급사업자는 이를 직접 견적서에 반영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 물품을 실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당 비용을 견적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의 신고 의무는 재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고객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경우에는 산재 신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급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사가 신고를 이행해야 할 주체가 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비용 부담 주체와 신고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중복 부담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구조, 대금 지급 방식,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등)
고객사는 사주 전문 웹사이트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납품 완료를 전제로 한 개발용역 계약으로 계약 기간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검수 및 잔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가 다소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검수 완료의 기준과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검수 승인 후 ○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조항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하나 개발사가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소스코드와 산출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보유 목적과 기간, 보안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검수 기준 명확화, 책임 분담 구조 보완, 정보보호 절차 강화 등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대금지급, 해지 및 위약금,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호 등의 서비스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의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위험요소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판매 구조로 공급자가 고객사에게 클라우드 인프라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품질 기준은 NCP의 정책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급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보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할 필요하였습니다.해지 및 위약금 조항은 계약기간 중 고객사 귀책으로 중도 해지될 경우 일정 비율의 위약금 및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의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고객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자의 귀책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위약금 면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 중심의 표준 계약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계약상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방향과 협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경쟁사의 허위예약, 영업정보 탈취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해자인 의뢰인(고소인) 회사는 국내외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소속 직원이 의뢰인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제 방문 의사 없이 허위로 예약과 취소를 수차례 반복하며 거래처의 영업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약·취소 처리와 환불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실제 고객이 정상적으로 예약하지 못하는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비정상적 예약 행위가 경쟁사의 조직적 정보탈취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경쟁사 직원임을 밝혀내고, 다수의 가명과 타인의 명의로 반복된 허위 예약이 의도적 정보수집과 업무방해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예약·취소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카드결제 취소 업무가 발생했고, 실제 고객 예약이 차단되는 등 업무 적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실명이나 본인 연락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예약 정보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영업을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업무방해의 위계와 고의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후는 이러한 논리 전개와 증거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예약 실수가 아닌 경쟁사 플랫폼을 교란시킨 부정경쟁적 정보탈취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한 허위 예약과 시스템 교란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1-07 -
자동차 리스·렌트 중개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자문 제공 (위탁 계약 및 마케팅 프로세스)
고객사는 자동차 리스·렌트 서비스를 중개하는 기업으로 중개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재위탁 가능 여부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동의 요건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업체가 렌터카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고객 상담을 진행하는 구조의 경우 이는 개인정보의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렌터카업체는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재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존재해야 적법한 위탁관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렌터카업체-중개업체 간 계약서에 ‘재위탁 제한’이 없고 렌터카업체가 고객사에 대한 재위탁 사실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 동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를 발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고객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종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위탁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무상 위탁 계약 및 마케팅 프로세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수습종료자 과련 후속조치(형사상 책임, 자문역 위촉계약 해지 가능성, 및 부당 수령 임금의 반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수습기간 중 평가 미달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직원이 이후 내부 감사에서 해당 직원이 근태기록을 조작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 자문역 위촉계약 해지 가능성, 및 부당 수령 임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태기록 조작 행위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등 형사상 위법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인사·급여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근태정보를 바탕으로 야근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고의와 편취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수습종료 이후 체결된 자문역 위촉계약의 해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해지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습종료자 관련 법적 대응 시 형사적 리스크, 계약상 권리행사, 금전 정산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 검토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GDPR 기반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정산 등 내용 검토)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서 내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조항의 타당성과 수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셔가 수집·관리한 이용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을 넘어 마케팅·운영·분석 등 실질적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저작권은 퍼블리셔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사가 계약 종료 후 DB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 개별 동의 확보, 이전 목적의 제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유상 이전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항의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정산 유지’ 부분이 실무상 유효성을 가지려면 퍼블리셔의 마케팅 효과가 지속되는 특수한 사정이나 데이터 이전 비용 등 구체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DB의 제한적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잔여 이용자 DB의 가치에 대한 대가 조항을 병행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에도 자산으로서의 이용자 DB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과 업계 현실을 모두 충족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