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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소속 작가가 개발한 손글씨체가 최근 경쟁사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작·배포된 유사 서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표권 역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여 등록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사 서체 배포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위반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글자체가 별도로 등록된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사는 경쟁사의 서체 배포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무료 배포 단계에서는 법적 조치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업적 활용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의 법적 한계와 활용 가능한 대응 수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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