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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 파산 선고로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확정 판결에 따른 추심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채무자 파산 선고 시 추심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추심권도 소멸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산관재인을 통한 배당 절차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 송달 후 지급분은 무효여서 이중 변제 위험이 있으나 개별 추심은 파산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이 문제도 파산관재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 내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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