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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를 활용한 화장품 및 머천다이징 상품을 기획·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미국 내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특정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령함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범위와 사용 표장의 성격을 전제로 문제된 표장이 단일 문자상표의 사용인지, 게임·캐릭터·아트워크 등과 결합된 복합표장으로서 사용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공식 IP 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출처 혼동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상표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와 안정성, 해당 상표에 대해 진행 중인 권리 다툼의 존재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침해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중단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 회신 시에는 침해를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되, 향후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유보 문구를 포함하고 실무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시장에서 IP 상품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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