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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 사진(예: 특정 브랜드의 제품 이미지)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쟁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및 권리 보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저작권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회화·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과 함께 사진 역시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품 사진이 단순 기록물이 아닌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함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타사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복제·배포·전송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진의 구체적 촬영 방식이나 표현 수준에 따라 창작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사진의 창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촬영·편집 방안과 증거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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