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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업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제3자로부터 타사 임직원의 기본 정보 및 인사·부고 관련 정보를 구매하여, 이를 그룹사 내 관계사들이 이용하는 통합 포털에 게시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활용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정보가 제3자로부터 구매된 데이터라는 점 그리고 이 중 일부가 공개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사 임직원의 정보를 내부 포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계약상 명시만으로는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구매한 데이터 중 임직원 정보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면, 일정 요건 하에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개의 범위와 목적, 정보의 성격,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그룹사 단위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적법한 수집·이용 및 제공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 기준과 실무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데이터 활용 구조 설계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사전동의 확보 방안과 공개정보 활용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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