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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반의 장비 운영기업은 임차 중인 공장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계약 갱신 가능성, 향후 퇴거 여부, 임대인의 건물 철거 계획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점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건물 부지가 별도로 구분되어 민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없이 계약 만료와 함께 퇴거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갱신과 관련된 구두 합의가 있었으나 계약서상 '제3자' 문구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개·보수한 건물에 대해 임대인이 철거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상 ‘무상 양도 및 원상복구’ 조항이 존재한다면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도 제한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 종료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이전이나 추가 협의 시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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