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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솔루션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하는 한 기업은 특정 고객사와 체결한 물류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고객사로부터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계약상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문언, 용역의 성격, 실제 이행 과정, 개발산출물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계약에는 소스코드 인도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며 계약 전체의 목적과 범위, 보수 방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발사가 고객사에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기능이 구현된 완성 프로그램을 납품받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자는 자체 기획 및 설계에 따라 결과물을 납품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온 점에서 소스코드의 제공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경위나 부속 문서들에도 소스코드 제공에 관한 합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자료 제공을 방지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계약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용역계약 체결 시 소스코드 관련 권리 귀속 및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하며, 실무상 유의사항과 표준계약 구조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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