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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관계사들로부터 전달받은 Hash 처리된 고객정보가 익명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활용한 고객 일치율 확인 행위가 관련 법령상 제한을 받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Hash 값이 일방향 방식으로 처리되고 원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한 구조일 경우 익명정보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순 통계 분석이나 정보 간 일치 여부 확인과 같은 행위는 특정 요건 하에서는 법률상 결합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정보 유형이나 결합 방식에 따라 일부 규제법상 보다 엄격한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데이터 처리 목적, 절차, 활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불확실한 해석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처리나 사전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분석과 활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실무 중심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프로젝트 진행 시에도 준거할 수 있는 해석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기술 기반 데이터 연계 사업을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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