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제조·IT 기업으로 ERP 소프트웨어 공급사로부터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감사 요청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감사는 국제적으로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법적 제재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공급사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성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감사에 바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사가 이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도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즉시 제한되거나 계약이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협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감사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며 불응 자체만으로 중대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공급사와의 관계 및 향후 협상 방향을 고려해 감사 방식·범위·자료 제공 조건 등을 고객사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