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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데이터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내 리뷰 작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리랜서와 체결할 표준계약서가 실제 운영 방식에 적합한지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프리랜서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작업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면 관계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작업자의 자율성을 명확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분쟁 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프로젝트 단위 종료 방식 등 유연한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계약서 중 특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고액의 위약벌 규정이 지적하였습니다, 리뷰 작성과 같은 경미한 용역 업무의 특성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 규모에 비례하는 합리적 수준으로 주정하거나 사유에 따라 감경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리뷰 콘텐츼의 권리 귀속을 회사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창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지나치게 폭넒게 제한하는 부분은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남길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지 규정은 회사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작업자에게도 일정한 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일방적 조치를 비춰지지 않도록 균형을 갖춘 구조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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