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건설기업으로 건설 시공 분야에서 외주업체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양수인으로부터도 양수금 지급을 요구받으면서 실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된 견적서, 협의 과정, 입금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동 공사 모두에서 합의된 금액은 이미 완납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해 고객사가 해당 비용을 요구받은 정황이나 합의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대화 녹취록에서도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채권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사본동 공사에서 확인된 시공 하자로 인하여 고객사는 오히려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설령 일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상계를 통해 시공업체의 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고객사는 양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기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채무 부존재를 명확히 통지하는 방식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고객사는 변제 완료, 추가공사 합의 부존재, 시공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을 근거로 채무 부존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