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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다른 회사들의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직위를 연이어 맡게 되면서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을 규정한 일반 법리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 직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반 시점에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실관계상 해당 이사는 추가로 사내이사에 취임함으로써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고객사에서는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 발생하는 효과로 보았습니다.

이어 고객사가 문의한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해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들의 출석과 찬성을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직위를 상실한 자가 참석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출석 이사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이사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이사들만으로 출석 요건과 의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직위 상실자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직위를 상실하였고 이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이사들만으로 요건을 충족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평가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임서 수령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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