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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은 외국환업무 경력 보유 또는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대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환 관련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최소 인원 두 명이 모두 교육 이수자일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경력자·교육이수자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확보한 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두 인력 모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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