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은 외국환업무 경력 보유 또는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대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환 관련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최소 인원 두 명이 모두 교육 이수자일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경력자·교육이수자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확보한 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두 인력 모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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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결제서비스 이용 가맹점이 카드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 가능성과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이용자가 결제창에 직접 입력한 카드정보를 결제 처리와 부정이용 방지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근거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확보한 개인정보 동의를 고객사가 보유한 카드정보의 이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수집 주체와 이용 목적, 이전 이후의 처리방식 및 정보주체로부터 확보한 동의의 범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카드정보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결제수단에 관한 관련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카드정보의 제공과 보관 및 반복적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가맹점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가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중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각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업무 범위,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 및 이전받은 정보의 이용방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구별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가맹점이나 관련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와 카드정보의 저장·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이전 및 보관 구조에 따라 필요한 고지와 동의 및 계약상 관리사항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고객사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창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문구가 정보의 처리 주체와 목적 및 제공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의 카드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전자금융 규제를 확인하고,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와 관련 계약 및 결제창의 동의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수집·보관하는 이용자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규제,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는 PG사가 보유한 카드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이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1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외부 전송 승인, 정기적인 처리실태 점검 등 법령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별도로 기관의 내부통제 및 보안대책 미비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한 임직원의 행위와 이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사유로 평가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금융 관련 중앙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원고는 다수의 개별 금융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지도·감독·검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중앙기관이었습니다. 원고는 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원고 소속 직원은 지역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 등의 자료를 퇴직 후 이직할 예정이던 개별 조합의 감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에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원 성명, 계좌번호, 대출 취급액 및 잔액 등 1만 8천여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직원은 원고의 그룹웨어 이메일을 이용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자료를 개별 조합 직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체계나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원고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누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확인한 뒤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조치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과 원고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각각 처분사유로 하여 총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원고는 과징금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과징금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처분청인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과징금 산출내역이 처분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할까원고는 처분서에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과 산출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한 장에 과징금 산정의 모든 계산 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처분서의 기재내용과 적용 법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심의 절차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불복절차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징금 처분서에 각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원고가 과징금 산정기준과 감면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의미와 과징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복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용정보를 누설해도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개인신용정보를 실제로 누설한 주체는 소속 직원이고, 해당 행위도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이러한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기관 자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누설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도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에게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한 조항과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의 문언과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은 중복 제재일까원고는 하나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를 두고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동일한 행위에 과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처분은 책임의 근거와 규율하는 행위가 서로 달랐습니다.첫 번째 처분은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자인 기관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처분은 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된 데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시스템적 보호조치 미비가 각각 독립적인 법률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전제로 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자신의 암호화·반출통제·내부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법원도 두 처분은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룹웨어로 회원 조합에 보낸 자료도 ‘외부 전송’일까원고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들이 공동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룹웨어를 이용해 개별 조합에 자료를 보낸 것을 외부 전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전산망이나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기관이 법적으로 하나의 정보처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이 서로 별개의 법인이고 각자가 수집·이용·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다르며 상대방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도 없다면, 중앙기관에서 개별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외부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의 법인격, 정보관리 권한 및 접근범위를 분석하여, 그룹웨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정보가 별도의 법인에 전달된 이상 외부 전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와 개별 조합이 별개의 법인이고 서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조합에 자료를 전송한 것은 외부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암호화·사전승인·내부점검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의 인과관계원고는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운영해 왔고 직원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또는 암호화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이메일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실제 전송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절차로 작동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용 PC에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였고,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과 유출 방지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상적인 암호화와 외부 전송 승인체계가 운영되었다면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어도 수신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직원의 정보누설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구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직접 얻은 수익만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보유·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법 위반을 제재하는 기능도 갖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매출이 직접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도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법원은 구 신용정보법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원고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을까원고는 회비 중 일부만 검사·감독업무에 사용되므로 전체 회비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왔고, 정관과 회비관리규칙에서도 회비의 용도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도·감독·검사·지원 등 여러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비 가운데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객관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는 원고의 핵심적인 목적사업인 개별 조합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목적사업은 개별 조합이 납부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법원은 원고가 받은 회비 전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타당하고, 그 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금융당국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과 과징금 감면 주장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 조항과 과징금 부과 조항의 문언·체계·입법 목적을 분석하여,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이 중복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처분의 행위주체, 보호법익, 법적 근거 및 책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재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보안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평문 저장, 이메일 외부 전송 시 사전승인 절차 부재,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과 내부통제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단순한 직원 개인의 돌발적 행동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 미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고, 회비의 회계처리 방식, 부과기준 및 사용범위를 분석하여 전체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각 처분별 기준금액, 법정 최고부과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감경 및 공제 내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점, 보호조치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점, 사고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징금 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암호화·외부 전송 승인·정기점검 등 보호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도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8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1심에서 전액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정보누설이라도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가 함께 인정된다면 서로 다른 처분사유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비영리 금융기관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도 사업 구조와 회계처리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설립)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 제6호(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신용협동조합법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사업의 종류 등)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5. 신용사업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량작물용 화학비료가 벼 등 농작물에 시비되는 것에 비하여 원예용 화학비료는 주로 과수 및 원예작물에 시비되므로 그 각 성분 및 효용이 달라 두 상품이 동일한 시장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과 일반 시판상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을 별개의 다른 시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및 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28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임직원 누설행위와 기관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각 처분사유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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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온라인 투자리딩 사기 과정에서는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곧바로 사기범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자지갑, 결제대행 앱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 사기 피해자는 송금내역에 표시된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 운영사를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한 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피해금이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투자 사기에 가담하거나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구조,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결제 과정, 자금의 최종 귀속처, 사업자가 사기 거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앱 지갑에 충전한 후 이를 국내외 제휴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였습니다.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이 이체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한 ‘계좌 제공’과 실제로 이루어진 ‘전자지갑 충전 및 제휴사 결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부당이득과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금이 특정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체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사기범에게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제공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결제대행 앱에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지갑에 충전된 금원이 원고의 결제 요청에 따라 제휴사 계정으로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시스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제대행 서비스와 사기범에 대한 계좌 제공은 어떻게 구분할까?결제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금원을 충전하고, 이용자의 결제 지시에 따라 제휴사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범죄수익을 수령하기 위해 타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이 사건의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인증하여 등록해야만 잔액을 충전할 수 있었고, 제휴사에 결제할 때에도 결제코드 입력과 약관 동의 및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통한 최종 인증이 요구되었습니다.원고는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본인인증을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거래 단계를 화면자료와 시스템 로그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사기범을 위한 피해금을 단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앱 이용 절차에 따라 본인의 전자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에 직접 결제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투자 사기 방조책임이 인정되려면?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로 특정 불법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제나 송금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본인확인과 이상거래 방지 절차를 운영하였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 및 제7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해당 투자 사기를 알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지불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 자체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복적인 사기 경고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 사실을 입증이 사건 플랫폼은 앱 가입 단계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을 요구하고, 잔액 충전과 결제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제휴사에 결제하기 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조작된 채팅방을 이용한 리딩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경고문과 결제대행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신규 이용자가 고액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칭 전화나 피싱·투자리딩 사기의 위험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내부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담원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결제가 사기범의 기망에 따른 것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이용 가이드, 본인인증 화면, 결제 단계별 경고문, 상담 기록과 시스템 로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계정 동결과 잔액 반환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제휴사에 연락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의 동결을 요청하였습니다.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앱 접속 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별도의 차단 화면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연락이 닿자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확인한 즉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관련 대화와 환불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법원, 부당이득과 금융사기 가담 모두 부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금원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거나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이용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자화폐로 전환하여 국내외 제휴사에 대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앱에 등록하고 투자 명목으로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한 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이전하였으며, 이는 해당 앱의 통상적인 이용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가 앱에 충전한 금원은 제휴사에 대한 결제로 모두 이전되어 앱에 남아 있지 않았고, 제휴사에 남은 잔액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아울러 앱 이용과 결제 단계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앱 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잡한 전자지갑 및 결제대행 구조를 거래 단계별로 시각화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본인인증과 사기 경고 및 자금의 최종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사례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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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로부터 비정상거래가 문제된 상황에서 상위 PG사업자가 고객사에 구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체결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정상거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직접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나의 조항에서 비정상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있지는 않았으나, 거래의 진위 및 본인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책임, 부정거래 발생 시 결제대금 지급보류·매출취소·계약해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여러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계약조항의 전체적인 구조와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비정상거래에 따른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 명의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가 관련 계약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구상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계약상 구상청구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고객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실제로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정도, 비정상거래가 형성된 과정, 손해와 고객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로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상위 PG사업자가 실제로 카드사 등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고객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구상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를 곧바로 고객사의 확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및 손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된 거래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고객사가 해당 거래의 비정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고객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주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거래대금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거래구조상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고객사는 약정된 수수료만을 취득한 구조라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에 따른 전체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도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상위 PG사업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위 가맹점에 대한 일정한 심사·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 측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고객사의 배상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관련 계약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손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조항을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실제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분쟁 과정에서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귀책 여부, 인과관계, 이익의 귀속, 상대방의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의무와 과실, 계약상 청구기간 등 다양한 항변사유를 검토함으로써 구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다투고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 근거와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귀책·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상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토대로 구상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PG계약에 따라 구상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구상 근거가 있더라도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 여부와 인과관계, 실제 손해범위, 이익귀속 및 상대방의 과실 등을 토대로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및 담당자의 현장 방문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협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가 받은 공문에는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로 여러 법령 조항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고객사는 민간기업으로서 해당 규정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사·확인 업무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제공해야 할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문에서 제시한 개별 법령의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을 대조하여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문에 기재된 각 규정의 적용대상과 내용,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임의로 제출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판례의 법리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해당 요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 등으로 이첩되는 간접적인 리스크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전면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 근거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담당 조사관이 고객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고객사가 부담하는 협조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당 현장 방문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현장조사에 협조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실제 현장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상태로 열람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기관의 업무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면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서면 회신의 표현과 대응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자료제출을 단정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현재 요청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문의하는 등 향후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작성된 회신이 향후 다른 조사절차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문언을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및 내부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도 함께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제출 요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응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때에는 요청 주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 및 불응 시 제재규정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및 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상 자료제출 권한과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불응 시 법적 리스크와 현장조사 대응범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서면 회신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및 현장조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서면 회신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공기관의 요청만으로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거나 가린 상태로 제공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한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유효한지, 상대방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미이행 의무를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와 퇴직 임원 사이에는 재직 및 퇴직 과정에서 주식의 이전·반환을 비롯한 여러 권리·의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상대방 측의 주식 반환 관련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상대방은 고객사에 대해 퇴직 과정에서 약정된 다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합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는지와 양측의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합의서와 퇴직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서약서, 과거 법률의견 및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합의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사가 해당 합의에 근거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의 주식 반환의무와 고객사가 부담하는 퇴직 관련 의무가 서로 다른 합의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단정하지 않고, 각 의무의 발생 경위와 대가적 의미 및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토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약정에서 발생한 의무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서 비롯되고 서로 이행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대해서만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고객사 측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한편 기존 합의 체결 및 의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별도로 점검하였습니다.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내용증명과 이후 협의 경과, 상대방이 합의 또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사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와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합의에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먼저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통한 대응 가능성과 소멸시효 리스크를 검토하는 한편,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등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적 대응방안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당사자 간 의무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양측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맹점에 제공해 온 자동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을 근거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거 미부과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별도로 자동결제 서비스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당 특약에는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서와 특약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약에서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요율을 부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수수료 청구의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상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수료 청구권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문언 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실제 운영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운영 실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가 기존 결제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가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수료를 재확인한 것 인지가 중요한 계약해석상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장기간 자동결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던 운영 관행과 전산시스템의 구조가 계약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기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근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나아가 해당 특약이 다수의 가맹점과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형적인 계약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약관규제법상 계약해석 및 설명의무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내용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 여부나 비용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향후 분쟁에서 해당 수수료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내부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장기간의 미청구가 단순한 권리 불행사인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묵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계약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기업 내부의 인식과 외부로 표시된 계약 이행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나타난 객관적인 행위가 계약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과거 수수료 청구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멸시효와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의 성격과 수수료의 발생·정산방식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를 분석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과거 수수료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향후 자동결제 서비스에 별도의 수수료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계약 및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 또는 새로운 특약을 체결하여 별도 수수료의 존재와 요율, 정산방법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서나 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동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 문언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장기간의 거래 관행, 전산시스템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체계와 절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별도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행을 토대로 검토하고, 과거 수수료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의 법적 리스크와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별도 서비스 수수료 조항이 있으면 과거에 부과하지 않은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조항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장기간의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및 약관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을 유지하며 다수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이후 여러 발주기관에서는 신청인들에게 계약 유지 여부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며 계약 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존 조달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종료된 계약의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했습니다.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반대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조달계약의 연쇄적인 해지와 입찰참가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공공조달계약 해지가 임박하여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집행정지가 이루어져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의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발주기관과의 통화자료, 계약 진행 상황 및 사업 구조 등을 종합하여 이미 계약 해지 절차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신청인의 사업에서 공공조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가져올 연쇄적인 불이익을 법리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조달계약 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결정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손해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공공조달계약 해지와 사업 중단 위기를 막아낸 행정소송 성공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도 바로 해지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의 해지나 입찰참가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 특약서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맹점의 거래 및 정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한도를 별도의 내부 심사를 통해 조정·관리하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특약서 검토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청서와 신규 특약서 사이의 정합성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금융규제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과 신규 특약 사이에서 정산 및 위험관리 기준이 충돌하거나 불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기존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산구조의 일부 예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특약 우선 원칙에 의존하기보다 신규 서비스가 적용되는 범위와 기존 계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계약상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본계약과 특약서, 서비스 신청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계약구조의 일관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이 각 계약문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거나 서비스의 성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신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운영방식이 신청서와 계약내용에도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신규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재무상태나 지급능력 등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의무를 마련하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 거래한도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요건과 절차를 계약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료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할 경우 신규 서비스가 실질적인 보증 또는 보험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금융규제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실질이 가맹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이용료의 성격과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계약서와 서비스 안내자료에서도 서비스의 실질에 부합하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특약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 해지 및 거래한도 조정 등의 권한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약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요건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고, 권한 행사와 관련한 통지 및 효력발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특약서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향후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의무와 지급보류 등의 위험관리 조치가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험관리를 위해 정산대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상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과 실제 운영체계를 함께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과 특약의 정합성, 서비스 이용료 및 위험관리 구조, 금융규제와 약관규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특약서와 관련 계약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 특약서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관련 신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과 특약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운영 및 위험관리 구조에 따른 금융규제·약관규제·전자금융거래상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여 특약서 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자결제 관련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특약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실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용료의 성격과 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1 -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고 기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관계 정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는 구조로, 단순한 주식매매뿐만 아니라 기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이사직 사임 및 회사 자산·자료와 각종 접근권한의 반환·이전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 효력 발생 이후 기존의 동업약정이나 공동운영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도록 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특히 동업자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의 범위와 완료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강사·수강생 관리 등 사업 운영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현황, 계약관계, 미수·미지급금, 분쟁 현황,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동업 종료 이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수강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경쟁하는 교육서비스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수강생·임직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수강생 정보와 교육자료, 운영 매뉴얼, 가격정책, 거래처 및 내부 경영정보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별도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경영 기간 중 발생한 문제까지 동업 종료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및 비용의 집행, 임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금, 업무용 자산·공간 및 지원금 사용, 이사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존 경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 진술·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추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책임관계도 함께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동업관계 종료 시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하면서도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나 향후 확인되는 문제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거 채권·채무는 계약을 통해 정리하되, 인수인계·비밀유지·진술 및 보증 위반 등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주식 양도대금 외에도 기존 임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정산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종결 시점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정산이 완료된 범위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른 중복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수도를 통한 동업관계 종료 과정에서 주식 이전과 경영권 정리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동업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이전과 이사직 사임, 사업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이전뿐만 아니라 경영권·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향후 책임범위 등 동업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를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8-28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용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계약서의 적정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8-11 -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한 형사책임 및 행정상 제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앞두고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경고 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형사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벌금 부과 여부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경위와 위반 정도 사후 조치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불송치나 기소유예 등 보다 유리한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 조사 절차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신문을 받을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서면 진술서 제출 방식으로 조사를 갈음하거나 조사 방식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된 수사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효과적인 소명 전략을 마련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한 형사책임 및 행정상 제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KC 미인증 제품 판매에 대한 특사경 조사 대응 및 형사절차 대응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KC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면 반드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 판매 규모, 고의 여부, 초범 여부, 판매 중단 및 시정조치,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 }
2026-08-11 -
임금체불 진정 사건 피진정인 대리하여 근로자성 부인 인정받아 내사종결 이끌어 방어 성공
1. 사실관계피진정인(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인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후 해당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피진정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진정인은 일정 기간 동안 피진정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및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정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진정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상 사업자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인 회사가 진정인의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는지, 지급된 금원이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 진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설령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원의 성격과 4대 보험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프리랜서 용역 제공자라는 점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업무 형태였다는 점용역대금 지급 구조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다른 회사에서도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었다는 점설령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진정인의 임금 산정 및 청구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별도 법인을 통해 위탁계약에 따른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독립 사업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용역대금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점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수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용역대금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진정인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인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주기적인 회의 참석 외에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피진정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장비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 업무는 제3자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다른 회사에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속성이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예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회의 참석 외에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고,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프리랜서·외부 개발자와의 계약관계에서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체불 진정 사건 피진정인 대리하여 근로자성 부인 인정받아 내사종결 이끌어 방어 성공", "description":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노동청 내사종결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리랜서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 }
20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