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은 외국환업무 경력 보유 또는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대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환 관련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최소 인원 두 명이 모두 교육 이수자일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경력자·교육이수자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확보한 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두 인력 모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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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원고는 태양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였고, 원고 측은 시스템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발전성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러나 주관기관과 일부 참여기관이 당초 계획된 모듈이 아닌 다른 기반의 모듈을 사용하여 실증을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은 과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연구과업은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실증장소 확보와 실증설비 구축 역시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실제로 실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다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목표가 미달되거나 실증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 범위와 협약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태양광 모듈 자체의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개발제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또한 당초 사업계획상 예정되었던 ETFE 플라스틱 기반 모듈이 아닌 유리 기반 모듈로 실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협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증 대상 제품의 변경은 다른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는 이미 구축된 실증 시스템을 전제로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약상 목표와 다른 실증이 이루어진 책임을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원고가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 미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실증 시스템 설계, 성능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개발제품 변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처분 단계에서는 상이한 제품으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가 실증장소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를 사후적으로 보완·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절차법적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원고가 실증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의 연구과업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분석이라는 점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원고는 실증장소 제공 및 실증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점실제 설치된 모듈을 대상으로 발전성능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업무 범위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연구수행 자료와 실적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자신의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실증장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른 기반의 모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자료와 실증 시스템 구축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실제로 자가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전성능 측정·분석, 안전관리 기준 검토 등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과제 중단에 관한 고의적 협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실증장소 확보 실패는 기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전체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여기관에게 일률적으로 제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와 귀책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실제 담당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전부를 취소시킨 제재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datePublished": "2026-06-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른 참여기관 문제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담당한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2026-06-08 -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의 법인 분리 및 운영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지주회사–자회사 체계 도입과 수수료 배분 구조 설계, 인적 구성 및 법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검토 중인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자체는 법률상 허용 가능한 사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각 법인의 실질적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인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중복하여 맡는 구조는 소규모 그룹에서 흔히 활용되기는 하나 세무당국이나 감독기관이 각 법인의 독립성을 형식적 구조로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업 구조상 지주회사가 브랜드·플랫폼·결제기술을 제공하고 각 자회사가 실제 가맹점 계약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들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 PG사의 영업대행자 또는 하위 판매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제한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그룹 내 수수료 배분 구조와 관련한 세무 리스크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주사와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료·운영관리비·영업관리 수수료 등이 실질적인 수행 기능과 부담 위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거래에 관한 명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각 수수료율에 대한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기반 결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리스크, 세무상 부담 및 계열사 운영 과정의 법인격 혼재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구조와 그룹 운영 체계를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의 법인 분리 및 운영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의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및 그룹 내 운영·수수료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나누어 결제·정산 사업을 운영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각 법인이 독립된 사업 주체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자회사가 실제 영업·가맹점 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용역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6-01 -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계열사 운영 기업으로 센터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모회사–계열사–전문 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열사가 정관상 시설관리업을 명시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 총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대외적 효력과 별개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역량이나 내부통제 체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모회사와 계열사 사이의 시설관리 위탁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역할 없는 특수관계인 매개 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와 적정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총괄 수수료가 실질적인 용역 가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세무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비율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에 소요되는 직접비·간접비·위험관리 비용 및 적정 이윤 구조를 기초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구조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위험 업무를 전문 시설관리업체에 하도급하더라도 계열사가 해당 시설과 작업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설관리 도급 구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세무 및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내부 통제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준법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모회사–계열사–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와 관련해 공정거래·세무·산업안전 리스크 및 내부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를 중간 관리회사로 두는 시설관리 도급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관리 역할 없이 수수료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5-29 -
개인정보 처리구조 및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규제 관련)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모회사 AML 정책에 따라 외주인력 및 임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구조 개편 및 내부통제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모회사가 직접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흐름 및 실제 처리 목적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AML 정책 이행 자체가 모회사의 내부통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자회사가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보유하고 있는 이상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는 단순 처리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더 가까운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보다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자회사가 직접 동의서를 수령하고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업무를 수행하되 동의서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를 자회사로 명확히 기재하고 모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부분은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모회사 AML 담당자와 자회사 담당자 간 직접 소통 구조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AML 기준 전달이나 결과 확인 수준의 협업은 일반적인 내부통제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으나 모회사 측이 자회사 직원에게 개별 업무 수행 방법이나 처리 절차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복합적인 운영 구조 하에서도 내부통제 체계와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처리구조 및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규제 관련)", "description": "모회사 AML 정책 이행 과정에서 외주인력 및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체계의 적법성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AML 정책 운영을 위해 자회사 직원 개인정보를 모회사가 직접 처리해도 괜찮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5-28 -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른 담보권 소멸 여부 및 경매 배당금 공탁 처리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패션 브랜드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흡수합병된 계열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경매 배당금이 공탁된 이후 공탁금 처리 및 권리 정리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폐점 당시 기존 거래채권이 모두 정산되어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실체상 소멸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계속 존속하는 외관이 형성되었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해당 근저당권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된 구조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실체상 권리는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실체상 권리가 없음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공탁금 정리를 방치하여 국고귀속으로 이어질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소유자 측이 손해배상 또는 비용상환 성격의 청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담보권 말소 및 공탁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피담보채권 부존재 상황에 부합하는 실무 대응 및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른 담보권 소멸 여부 및 경매 배당금 공탁 처리에 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근저당권 및 공탁금 권리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과 경매 배당금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공탁금에 대한 실체상 권리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2026-05-28 -
기업구조 법률자문 - 결제·렌탈·플랫폼 사업 분리에 따른 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체계 관련
고객사는 결제·렌탈·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사업 영역별 법인 분리 및 지주회사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설계, 자회사 운영 방식, 브랜드 관리 및 비영리 조직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이사진 및 대표이사 구조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나 각 법인의 실질적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인격 남용 또는 형식적 분리 구조라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그룹 내 수수료 배분 및 내부거래 구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동일인이 지주사와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모두 겸임할 경우 거래의 독립성과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 영역별로 자회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구조 자체는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업별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 구조에서 결제 명의자와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 사이에 존재하던 형식·실질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사업 모델별 자회사가 직접 계약 및 결제 구조를 운영하는 방향은 법적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분 구조 및 브랜드 사용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자회사 지분율은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완전 자회사 구조를 구축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 및 사업 확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영리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인 구조의 적법한 설계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내 거래 구조 및 세무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구조 법률자문 - 결제·렌탈·플랫폼 사업 분리에 따른 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체계 관련", "description": "지주회사 및 자회사 분리 구조 설계 시 실질적 독립성과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지배구조 정비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핀테크 기업의 지주회사 체계 및 자회사 분리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회사 분리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독립성과 내부거래 구조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 }] }
2026-05-27 -
모집 매체 유형별 참가자격 제한의 적법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모집 매체 유형별 참가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7 -
핀테크 법률자문 -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외국환업 등록 구조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고객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추진 과정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방식과 사업계획서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는 각각 별도의 등록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에서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역시 각 업무 유형별로 분리하여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과 이번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신청이 혼재되어 보일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 범위 혼선이나 추가 보완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계획서 전반에서 사용된 “환전”, “외화 매입·매도”, “외화 지갑” 등의 표현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또는 소액해외송금업 범위의 업무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핵심 구조를 단순 환전 서비스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해외 상거래 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에 수반되는 지급·수령 업무라는 형태로 표현을 수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거래 결제와 직접 관련된 지급·수령 업무임을 강조함으로써 감독기관이 우려할 수 있는 무인가 환전업 또는 독립적 외화보관 서비스로 해석될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신청서 문구 및 사업계획서 구조를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외화 표시 선불수단 발행, 해외 상거래 결제 대금 지급·수령, 미사용 잔액 환급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의 고유 업무 범위에 맞추어 서비스 구조를 정리하고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운영 체계를 법적·운영상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이용자 보호 구조 등 금융규제 준수 요소를 사업계획서에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감독기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핀테크 법률자문 -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외국환업 등록 구조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description":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과정에서 업무 유형별 분리 및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제 해석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서 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한지윤",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핀테크 기업의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업무 범위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각 외국환업무 유형을 구분하고 실제 수행 범위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
2026-05-27 -
가상자산 플랫폼 계열사에 직원 개인정보처리 및 내부통제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및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모회사 AML 정책에 따라 외주인력 및 임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가 수집한 임직원 개인정보를 모회사가 직접 전달받아 WLF를 수행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떠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KYE 동의서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역시 모회사의 AML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전달하는 구조는 독립적인 제3자 제공보다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구조에 가까운 형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모회사 AML 담당자와 자회사 인사 담당자 간 직접 소통 구조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기준 전달이나 결과 보고 수준의 협업은 일반적인 내부통제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으나 모회사 측이 자회사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 방법이나 개별 처리 절차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이 단순 개인정보처리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직접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와 연결되어 운영되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위탁 구조와 금융규제상 내부통제 구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 활용 체계와 동의 구조, 위수탁 계약 및 내부 접근권한 관리 절차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1 -
OTT·AI 구독형 디지털서비스의 서비스 개시 시점 및 환불·청약철회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계정 공유형 상품 및 초대장·활성화 코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환불규정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와 같이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과 AI 서비스처럼 활성화 코드 또는 URL을 전달하는 상품, 그리고 초대장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각각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의 경우 실제 최초 로그인 시점을 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활성화 코드·URL 제공형 상품은 정보 전달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사업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 환불 제한 기준 및 이용 개시 이후 환불 불가 가능성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사유로 초대장 발송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송 비용·결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공제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범위와 산정 기준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환불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장시간 이용 불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의 부분 환불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유형별 제공 개시 시점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관을 정비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
정보통신망법 자문 -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의 여부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기업으로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 운영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절차는 이용자가 쉽게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KISA 가이드라인에서도 로그인 요구, 추가 인증 요구, 별도 페이지 이동 등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하는 방식은 수신거부 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자가 특정 매체의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매체를 통한 모든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광고 동의 철회 이후에도 야간 광고 동의값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추가 절차를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은 규제기관 입장에서 “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야간 광고 수신동의 구조를 법령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혼선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의 철회 시 자동 연동 처리 구조, 또는 별도 철회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선택 가능한 UI·UX 설계 방향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권리 행사 편의성과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0 -
전자금융거래법 및 이용약관 검토 자문 - 위치기반 SNS 포인트·후원 기능·약관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
고객사는 위치기반 SNS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용자 간 후원 기능과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및 서비스 운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건 포인트가 이용자 계정에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금전적 가치와 연동된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용자 간 후원 기능이 일반적인 재화·용역의 대가 지급 구조와는 다르게 사회적 응원 및 상호작용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후원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후원 자체가 특정 서비스 이용의 직접적인 대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검토 중이던 포인트 유효기간 및 소멸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정한 유효기간 자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유상 포인트의 경우 이용자의 재산적 가치와 연결되는 만큼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이나 일률적 소멸 구조는 약관규제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잔여 포인트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상황에서는 최소 정산 금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잔액을 소멸시키기보다는 이용자 보유 잔액을 폭넓게 환급하는 방향이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약관 변경 및 서비스 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포함한 적법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9 -
핀테크 법률자문 - 지주사·자회사·비영리법인 구조 개편 및 PG 수수료 배분 구조 관련
고객사는 렌탈·정기결제 기반의 핀테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향후 지주사·자회사·비영리법인 구조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PG 운영 구조와 수수료 배분 체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주사 GID 하위에서 자회사별 MID를 운영하는 구조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명의대여 또는 명의사용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자회사 역시 PG사와의 구조 하에서 운영되는 하위판매점 또는 하위가맹점 구조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영업 및 결제 활동 주체가 자회사별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GID-MID 구조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계획한 수수료 배분 구조와 관련하여 전체 거래금액 중 일부를 기능별로 PG사·지주사·자회사·비영리법인에 배분하는 구조가 차액정산 또는 규제 회피 목적의 우회 구조로 문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상 각 법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플랫폼 운영·영업관리·사회공헌 등 독립된 역할에 대한 대가로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라면 단순한 우회 정산 구조와는 구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플랫폼 이용료 및 운영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룹 내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에서는 수행 기능, 부담 위험, 시장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약과 회계처리를 명확히 정비하고 수수료율 산정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법인 및 그룹 내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독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9 -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 및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8 -
정관변경 법률자문 -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상 사전 협의 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 범위 검토
고객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정관 변경 허가 절차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요구 및 변경 제한 의견의 적법성, 주무관청 재량 범위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관 변경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어디에도 정관 변경 신청 이전에 담당 공무원과 사전 유선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담당 공무원의 사전 유선 협의 요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허가 요건이라기보다는 실무상 협조 요청 또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요될 수 없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변경 허가 자체는 여전히 주무관청의 재량행위 성격을 가진다는 점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역시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공익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사유 등을 근거로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전 협의 요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공식 신청 및 처분 유도를 통해 행정청의 판단을 명확히 확보하고 필요 시 불복 절차를 통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