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금융 인증 및 거래 절차 관련 문서와 서비스 구조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금융 서비스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서비스가 자신이 구상한 인증 절차와 거래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관련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의 서비스 화면 구성과 인증 절차가 자신의 저작물에 나타난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금융거래 시스템의 기능적 절차나 기술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도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거나 이를 참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서비스는 독자적인 기술 구조와 개발 과정을 통해 구현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 인증 절차와 거래 구조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금융 인증 서비스의 단계별 구조와 절차를 어문저작물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는 기술적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개념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서비스와 원고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창작적 표현인지, 아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절차나 아이디어 영역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서비스가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 역시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서비스 구조와 화면 흐름의 유사성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독자적인 개발 과정을 거쳤고 원고 저작물을 참조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적 표현이 아닌 기술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
- 금융 인증 절차 및 거래 구조는 기능적·필수적 구성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 의뢰인 서비스와 원고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 서비스는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 구조는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구현되는 일반적 절차에 해당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원고가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주장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내용이 금융 거래 시스템의 기능적 절차와 기술적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구별하는 대법원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서비스의 기술 구조와 운영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핵심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인증 방식, 정보 저장 구조, 데이터 처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원고 주장과 실제 서비스 구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며, 기존 특허 관련 분쟁과 수사기관 판단 자료, 기술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적·법률적으로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 인증 절차 및 거래 구조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 서비스와의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모든 청구를 방어하였고, 서비스 운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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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사건 - IT기업 피의자 측 대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도출 사례
임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업체나 관련 기업으로 이직하면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반출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업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자료의 외부 저장 자체가 곧 영업비밀 유출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정보가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사용 또는 누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네트워크 장비 관련 기업과 그 관계자들이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통해 유사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이었다는 점, 문제 된 자료가 소스코드가 아니거나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전직자의 개인 클라우드·USB 사용을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고소회사는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고소회사에서 일정 기간 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 설정, 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이후 피고소인은 고소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정보기술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고소회사는 피고소인이 퇴사하면서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와 사업제안서 등의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보관한 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전직자가 해당 자료를 새로 입사한 기업의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고소회사의 제품과 기능 및 구조가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고소회사는 전직자뿐 아니라 이직한 기업의 대표자와 법인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자는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했고, 법인도 대표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에 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영업비밀 유출일까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저장했다는 사실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회사 외부의 저장장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저장 방식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용 아래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는지, 외부 저장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저장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경쟁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전직자는 다수의 고객사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설치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고객사별로 여러 대의 장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USB에 실행파일을 담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USB 사용이 몰래 이루어진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현장 설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소회사도 재직 당시 USB 사용을 통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 역시 여러 외부 업체를 상대로 제안서를 작성·수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업무수행 수단이었습니다.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송할 때 회사 대표자와 담당자를 이메일 수신·참조에 포함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회사가 수개월간 이러한 자료 공유 방식을 알고도 외부 저장이나 공유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개인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밀한 영업비밀 반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은 구분해야 한다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된 파일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지 단순 실행파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확인하고 수정·개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반면 실행파일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나 장비에 설치하여 실행하기 위한 파일로서, 그 자체만으로 소스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회사는 전직자가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를 USB에 보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원은 USB에 들어 있던 파일이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아니라 고객사 현장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단순 실행파일이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전직자는 현장 엔지니어로서 설치·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업무를 담당했을 뿐, 소스코드를 작성·수정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위나 업무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경력자료와 담당 업무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소스코드를 취급하지 않았던 현장 엔지니어가 보유하지도 않은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전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퇴사 당시 자료를 반환·삭제했다는 점을 소명퇴직자는 재직 중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면서 경쟁업체의 업무에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직자가 퇴사할 때 USB에 보관되어 있던 실행파일을 모두 삭제하거나 회사에 반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도 퇴사 시 삭제하였으며, 다량의 자료를 취급했던 업무 특성상 일부 파일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만으로 고의적인 보유나 유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전직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반환한 뒤 회사의 확인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점에 별도의 대외비 자료를 내려받거나 경쟁업체에 전송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1. 문제 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회사가 내부자료라고 주장하거나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범위, 접근권한 관리, 보안조치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비밀관리성문제 된 사업제안서와 자료들은 여러 외부 업체에 배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일부 제안서는 다수의 시스템통합 업체에 업체별로 수정하여 전달되었고, 브로슈어는 홍보·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술지원확약서는 발주처나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대외 문서였습니다.자료 공유 과정에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강화된 접근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고, 외부 배포 시 비밀유지 요청이나 유출 금지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회사 대표자도 과거 협력사업에서 개인 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하여 외부에 자료를 공유해 왔고, 전직자의 자료 전송 시에도 이메일 수신·참조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고소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일부 자료는 발주처의 공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능을 화면 캡처와 도식으로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역시 국제표준 프로토콜과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을 기초로 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안서의 기본 구성과 기능 설명이 다른 업체에도 알려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자료에 불과하다면, 이를 취득함으로써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 된 자료에 공개된 기능 설명이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전직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고소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제안서 중 일부는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소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직접 작성·수정한 자료와 높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파일의 작성자 정보, 수정 이력 및 이메일 전달자료를 통해 해당 제안서의 실질적인 작성자가 전직자였고, 고소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밀자료를 전직자가 일방적으로 반출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또한 협력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발적·합법적으로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입증고소회사는 전직자가 유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소기업이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제품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결과만으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제품의 개발 시점,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특허,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소기업이 전직자의 이직보다 훨씬 이전부터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피고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자체적인 제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제품에는 다수의 자체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연구개발은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거나 피고소기업 계열사로 이직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전직자가 피고소기업의 개발조직이 아니라 별도 법인의 현장지원 조직에서 근무했고, 해당 법인은 문제 된 네트워크 제어 제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전직자는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현장 엔지니어였으므로, 그가 제공한 자료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기술적·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전직 제안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까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 측이 먼저 이직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적인 인력 유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제안의 경위,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담당 업무, 실제 자료 전달 및 사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고소회사와 피고소기업은 장기간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한 협력관계에 있었습니다. 양사의 대표자와 담당자들도 과거부터 업무적으로 교류해 왔습니다.피고소기업이 고소회사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한 전력이 있었던 반면, 고소회사 역시 피고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전직자는 회사의 합병과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직을 통해 개인적인 업무역량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이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직 자체를 영업비밀 취득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퇴직자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이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 저장장치를 사용했거나 일반적인 업무자료를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실제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개인 클라우드와 USB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업무 방식이었던 점- 퇴사할 때 업무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한 점- 문제 된 자료가 외부 배포용이거나 경제적 교환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인 점- 피고소인이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고소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이 별도의 연구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된 점이를 토대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및 배임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기업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의 대표자가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그러나 기업 대표자에게 영업비밀 침해의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직자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시·승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이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영업비밀의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된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자체 연구인력과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전직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고소가 구체적인 행위나 인식에 관한 증거 없이 경쟁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의 피의자 측 변호법무법인(유한) 원은 고소장이 제시한 영업비밀 유출 구조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문제 된 파일의 성격과 생성·보관·공유·삭제 과정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개인 클라우드와 USB가 고소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사 대표자가 포함된 이메일과 과거 협업자료를 제출하여 외부 저장 및 공유가 회사에 알려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USB에 저장된 파일이 소스코드가 아니라 현장 설치용 실행파일이라는 점도 기술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직자가 개발자가 아닌 현장 엔지니어로서 소스코드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개발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설명하였습니다.사업제안서와 브로슈어 등의 자료는 비밀관리 조치 없이 외부 업체에 배포되었거나 공개적인 기능을 설명한 자료라는 점을 분석하여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파일의 작성자와 수정 이력, 과거 협업 이메일을 통해 일부 자료가 전직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협력관계에서 이미 제공된 자료라는 점을 밝혔습니다.피고소기업의 제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전문 연구인력 및 특허기술을 제시하여 전직자의 이직이나 자료 제공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소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개별 쟁점별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법무법인(유한) 원의 개별 주장 전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 된 자료의 성격,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 경위, 회사의 승인과 인식, 퇴사 당시 자료 삭제·반환, 전직자의 담당 업무 및 피고소기업의 독자 개발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은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가 저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구분하고, 문제 된 자료의 비밀관리성과 외부 공개 여부, 실제 제3자 제공 및 사용 여부, 경쟁 제품의 독자 개발 가능성까지 기술적·법률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벌칙)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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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유명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명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발생한 결제 취소 관련 분쟁을 계기로 반환 요청에 대한 비협조 시 책임,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책임관계 등을 이용약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이용약관에 새로운 책임조항을 마련할 때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약관을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배제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분쟁 대응력을 확보하면서도 약관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항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결제 취소 및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 여부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책임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약관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및 법적 대응에 관한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자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면책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 형태와 거래 관여 정도, 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관계 및 책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와 결제수단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당사자에게 약관상 권리·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법적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운영 및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결제·환불 및 이용자 간 분쟁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약관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드결제 취소·환불 및 이용자 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구체화하면서도 약관규제법상 무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본인인증·개별 동의 및 결제 건별 동의이력 관리 등 실질적인 분쟁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자결제 서비스의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에 대비하여 반환 비협조 시 책임,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 실제 손해배상 및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약관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명의자에게도 이용약관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카드 명의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결제를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계약관계에 편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고객 참여형 콘텐츠의 SNS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초상권·저작권 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참여자가 제출한 콘텐츠를 기업의 공식 SNS 등에 활용하기 위한 동의서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선정된 참여자가 제출한 콘텐츠와 관련 사진·영상 등을 SNS에 게시·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를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문서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참여자의 실명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SNS에 공개할 별도의 닉네임, 제출 콘텐츠와 사진·영상 등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SNS 게시물에는 실명 대신 별도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참여자가 제출한 사진·영상을 기업의 공식 SNS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이용매체와 이용범위 및 편집·수정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참여자의 얼굴·모습·음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SNS 게시뿐만 아니라 해당 인적 요소가 게시·이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콘텐츠 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참여자의 세부 소속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고 SNS 게시물에는 사전에 정한 닉네임과 콘텐츠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동의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여 제출하는 콘텐츠에 음원이나 이미지 등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출자료의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에 관한 확인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여자가 제출자료에 사용된 소스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관계가 동의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선정된 콘텐츠를 기업이 향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SNS 게시 동의와 별도로 콘텐츠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선정된 콘텐츠와 관련 사진·영상에 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의 처리방식을 명시하는 한편,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공표권 등 저작인격권은 참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동의서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콘텐츠 활용에 관한 여러 사항이 하나의 포괄적인 동의로 처리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SNS 게시 및 콘텐츠 이용, 공개정보의 범위, 제3자 권리침해 관련 확인, 저작재산권 처리 등 주요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참여자가 각각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서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동의서 역시 각 동의사항을 체크박스 형태로 구분하여 참여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를 표시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참여형 프로모션에서 제출받은 콘텐츠를 SNS 등 홍보채널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초상 등 인적 요소의 이용, 제3자 권리침해, 저작재산권 귀속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사용 및 SNS 게시 동의서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고객 참여형 콘텐츠의 SNS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초상권·저작권 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에서 제출받은 콘텐츠를 기업의 SNS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진·영상 및 인적 요소의 이용, 제3자 권리침해 책임과 저작재산권 귀속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콘텐츠 사용 및 SNS 게시 동의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제출한 사진·영상 등 콘텐츠를 기업의 SNS에 활용하려면 어떤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콘텐츠의 게시·편집 범위, 사진·영상에 포함된 인적 요소의 이용 및 저작재산권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시스템 운영계약상 소스코드·인프라 자료 제공 요구 및 미지급 개발대금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시스템 개발·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인프라 관련 스크립트 및 소스코드 등의 제공을 요구한 상황에서 해당 자료의 제공의무가 있는지와 미지급 개발대금 및 계약기간 연장 요청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개발한 시스템에 대하여 현재 별도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시스템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현재 체결된 운영계약의 서비스 범위와 단위업무 명세를 확인하여 운영 매뉴얼, 인프라 스크립트 및 소스코드 등의 제공·이전이 계약상 공식적인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시스템 운영·관리 및 업데이트 지원 등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산출물 제공·이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결과물 인도에 관한 별도 조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상 운영업무와 시스템 관련 자료의 양도·인수인계 의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기존에 개발한 소스코드와 인프라 스크립트 등의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개발 경위와 별도의 개발계약 체결 여부, 현재 운영계약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자료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에서 자료 이전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요청만으로 해당 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제공범위·대가·조건 등에 관한 별도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자료를 일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고객사의 권리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자료 제공이 곧 관련 지식재산권이나 산출물 전체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제공목적과 사용범위, 제3자 이전 제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제공하는 자료의 목록·일자·용도를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상대방이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자료 제공을 근거로 고객사의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개발과 검수가 완료된 업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개발 종료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검수절차까지 종료된 경우 고객사가 추가적인 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완료된 업무의 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향후 개발의 완료 여부나 대금 지급요건을 둘러싼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개발 완료 및 검수 이후에도 일부 개발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검수 완료시점과 계약상 지급기한을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와 기산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운영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개발업무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은 별도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권리행사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미지급 대금 문제를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완료·검수된 업무에 대한 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활용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 상대방 회신 문안과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강경한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경우 향후 거래관계와 협상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시스템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현장관리 책임자의 상주 및 변경이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운영계약에서 특정 개인을 필수 투입인력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정 대표자가 직접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관리 책임자를 다른 내부 인력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수급인의 인력운영 범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관리책임자 변경에 관한 통보·승인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스코드·인프라 자료 등의 제공 요구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 권리귀속 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발기간 연장 요청과 미지급 개발대금 및 현장관리 책임자 변경 등 관련 계약상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시스템 운영계약상 소스코드·인프라 자료 제공 요구 및 미지급 개발대금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시스템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운영 매뉴얼·인프라 스크립트·소스코드 등의 제공의무와 권리귀속을 검토하고, 자료 제공 시 권리보호 방안과 개발기간 연장 요청, 미지급 개발대금 및 현장관리 책임자 변경 등 주요 계약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운영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스코드나 인프라 스크립트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과업범위와 산출물 제공·이전 의무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등을 확인하여 제공의무를 판단해야 하며, 제공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료의 범위·대가·사용조건 등에 대한 별도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6 -
공동 운영 플랫폼 계약 종료 및 독립 사업 전환을 위한 권리관계 정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정보·분석 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하고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및 권리관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공동 운영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업무분담과 이용대금 등이 변경되어 실제 운영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한 뒤 기존 플랫폼을 단독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종료와 정산뿐만 아니라 기존 콘텐츠, 플랫폼 자산, 브랜드, 회원정보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우선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는 방법과 종료에 따른 정산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해지와 계약상 해지권 행사, 계속적 계약에서의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해지 가능성을 각각 살펴보고, 고객사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와 정산 내용을 서면 합의서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이행 과정과 당사자 간 역할 변경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상 이용대금과 실제 정산금액이 달라진 부분의 효력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서면에 의한 변경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조항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금액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지와 실제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간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대방이 기존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재정산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메일, 회의록, 정산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변경 합의와 실제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종료 후 고객사가 기존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경업 제한 및 저작권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는지,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보와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고유한 기술·정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어떠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 조항의 적용범위가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지 않도록 종료 합의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기존 콘텐츠에 대해서는 콘텐츠별 창작·기여 주체를 기준으로 계약 종료 후 이용 가능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상대방이 작성·제공한 콘텐츠, 양 당사자의 기여가 혼재된 콘텐츠를 각각 구분하고, 계약 종료 후 계속 게시·수정·재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콘텐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상대방의 권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종료 합의서에서 이용범위를 별도로 정하거나 필요한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웹사이트 디자인,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 로고, 도메인 및 서버·인프라 등 공동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자산의 권리 귀속과 관리주체를 점검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귀속관계를 정하지 않은 자산은 실제 창작 주체와 비용 부담 및 운영 주체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립 운영에 앞서 각 자산의 권리관계와 관리권한을 분류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항목을 특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사업에서 사용하던 외부 솔루션을 종료하고 타사 솔루션 또는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솔루션을 통해 취득한 정보나 상대방이 제공한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에 그대로 이전·활용하는 경우와 고객사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 콘텐츠 및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저작권·비밀유지 및 부정경쟁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전환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와 고객 데이터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로 개인정보 처리주체가 변경되는지와 별도의 개인정보 이전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회원가입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체와 개인정보처리방침, 플랫폼 운영 주체 등을 확인하여 계약 종료 전후의 개인정보 관리관계를 분석하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까지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하고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및 정산, 콘텐츠와 플랫폼 자산의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브랜드, 개인정보 및 외부 솔루션 전환 등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에 그치지 않고, 계약 종료일과 정산관계, 기존 콘텐츠의 이용범위, 플랫폼 자산 및 고객 데이터의 귀속, 비밀유지 등 향후 독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종료 합의서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 운영 플랫폼 계약 종료 및 독립 사업 전환을 위한 권리관계 정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공동 운영 플랫폼을 독립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계약 종료 및 정산 절차, 콘텐츠와 플랫폼 자산의 권리관계, 비밀유지, 브랜드, 개인정보 및 외부 솔루션 전환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계약 종료 합의 및 권리관계 정리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동 운영하던 플랫폼을 계약 종료 후 단독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일과 정산관계뿐만 아니라 기존 콘텐츠의 이용범위, 플랫폼 자산과 고객 데이터의 귀속, 비밀유지 및 외부 솔루션 전환에 관한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기업 간 상표·저작물 이용 및 기존 콘텐츠 삭제 분쟁에 대한 협의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크리에이터 고객으로부터, 과거 협업관계에 있던 기업으로부터 등록상표 및 저작물의 무단 이용, 관련 콘텐츠 삭제, 특정 표현의 사용 중단 등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이 제작·판매한 콘텐츠 및 상품에서 자사의 등록상표와 저작물이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판매 중단과 기존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고, 고객은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함께 장기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고객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에서 상대방의 명칭 등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명칭이 콘텐츠의 내용이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등을 구분하고, 공식 상품이나 제휴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등록상표 및 저작물 사용 중단 요구와 관련하여, 과거의 객관적인 활동 경력이나 성과를 자신의 이력으로 소개하는 행위와 현재 상대방과 공식적인 제휴·후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활동 이력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표시하되, 현재까지 공식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지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기존에 제작·게시된 콘텐츠 전부를 삭제하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과거 당사자 사이의 협업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제작된 결과물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축적된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자 지속적인 수익과 연결되는 자료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기존 콘텐츠 전체를 일괄적으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고객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상표 및 저작물 사용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콘텐츠의 제작·이용 경위, 관련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기존의 활동이나 성과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기존에 제작·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상대방의 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도, 콘텐츠의 제작 경위와 이용 현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관련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객이 수용할 필요가 있는 범위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법률적 책임 여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정사항을 선별하는 한편,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조치가 곧바로 법적 책임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개별 조치의 의미와 이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 협의안을 구성하여 고객이 안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기업 간 상표·저작물 이용 및 기존 콘텐츠 삭제 분쟁에 대한 협의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기업 간 협업관계 종료 후 발생한 상표·저작물 이용 및 콘텐츠 삭제 분쟁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요구사항별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존 콘텐츠와 활동 이력을 보호하면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협업관계가 종료된 후 상대방이 기존 콘텐츠의 전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콘텐츠의 제작 경위와 당시의 협업관계, 상표·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계약상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삭제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해 체결하는 임원위촉계약의 주요 조건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구조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임원의 업무와 계약기간, 보수 및 각종 지원, 성과평가, 주식매수선택권,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핵심임원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각 조건의 법적 효력과 상호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신규 임원의 법적 지위와 업무수행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임원위촉계약의 기본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임원이 상근 임원으로서 회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고문·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충실의무와 겸직 제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과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계약 중도 종료 시 적용되는 정산기준을 계약상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핵심적인 보상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요건과 법적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서 요구되는 투자자의 사전동의, 관계 법령상 절차 및 별도의 부여계약 체결 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임원에게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특례와 일반 상법상 규율의 차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예정한 행사가액이 일반적인 상법상 기준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므로, 벤처기업 관련 법령에 따른 저가 부여 특례의 적용 가능성과 법정 한도 등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계약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입사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권리가 확정되는 베스팅(Vesting)과 비자발적 퇴임 시 가속 베스팅(Accelerated Vesting)의 적용기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베스팅 시점과 수량을 명확하게 정하면서도, 임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임의 경우 일정 범위에서 가속 베스팅을 인정하되, 실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는 관계 법령상 최소 재임요건 등 강행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기존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체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대상이 되는지를 투자계약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를 누락할 경우 기존 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부여수량 축소나 행사가액 변경 등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당사자 간 조정·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도 기존 주주간계약상 처분제한이나 우선매수권 등의 제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발명과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체계에 맞추어 정리하고, 퇴직 시 영업비밀 등 회사 자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임원이 종전 사용자나 제3자의 영업비밀·지식재산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진술·보장 조항을 두어 외부 지식재산권 분쟁이 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수와 각종 지원,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정산기준 및 계약 종료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원의 자진 사임이나 일정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임 시 각종 지원금의 반환과 미베스팅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등 정산기준을 정하고, 반환채권의 처리 및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퇴임 이후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금지·인력 및 거래처 유인금지 등 사후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투자계약 등에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임원위촉계약과 의무기간 등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규 임원에게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기 전에 기존 투자계약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핵심임원을 영입하면서 임원의 지위와 업무, 보상 및 지원체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베스팅 및 투자자 사전동의,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와 경업금지 등 주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계 법령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 부합하는 임원위촉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기업의 신규 핵심임원 영입과 관련하여 임원의 지위와 보상체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행사가액·베스팅, 투자자 사전동의,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조건을 검토하고 임원위촉계약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핵심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른 부여요건 및 행사가액·베스팅 조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10-16 -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의 온라인 전송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콘텐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콘텐츠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체결하는 온라인 전송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서의 검토·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정 지역에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권을 독점적으로 허가하고, 온라인 전송을 위해 필요한 복제권·발행권·각색권·번역권 등을 함께 이용허락하며 제3자에 대한 재허가까지 예정하고 있어, 허가되는 권리의 범위와 계약기간, 수익배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독점적으로 이용허락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와 재허가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온라인 전송권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제권, 발행권, 각색권 및 번역권까지 이용허락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에게 제3자 재허가 권한도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허가 지역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권리를 재허가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권리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되는 번역물과 2차적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저작물에 대한 고객사의 번역·이용까지 불필요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가 번역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고객사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계약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서비스를 위한 번역물의 권리와 고객사가 보유한 원저작물의 이용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계약기간과 독점권의 존속범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정 기간 독점적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또는 개별 작품의 허가기간이 일정한 조건 아래 자동 연장되는 구조였으므로, 자동연장 조건과 연장 이후 최저보증금 및 수익배분 관계 등을 확인하여 장기간의 독점적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유료 이용수익, 회원 관련 수익 및 기타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 제한 없이 공제되어 고객사의 실제 정산금액이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 가능한 비용에 상한을 설정하고, 고객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제공하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모션이나 할인·보상 이벤트에 따른 비용 역시 수익배분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활동비용을 당사자 간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 역시 계약에서 정한 홍보·마케팅 비용에 포함되도록 하여 수익배분과 비용부담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콘텐츠의 수정·편집 권한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의 법령이나 정책, 업계 규범 등을 준수하기 위해 일정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상대방의 수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게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그 사유와 수정내용을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별 콘텐츠에 관한 별도 합의서에서는 예정된 콘텐츠 분량과 실제 제공 분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의 정산·책임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정한 분량에 미달할 경우 최저보증금과 연계된 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검토하면서, 상대방의 사전 승인이나 불가항력,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 고객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및 보상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와 같은 검토사항을 국문 계약서에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해외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계약서에도 동일한 수정 취지와 권리·의무 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문서를 함께 검토·정비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용허락 대상과 범위, 독점성, 재허가, 최저보증금 및 수익배분 등 해외 콘텐츠 라이선스 거래의 주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권을 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하는 과정에서 허가되는 저작재산권과 재허가 범위, 번역물의 권리관계,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수익배분과 비용공제, 콘텐츠 수정권한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사의 지식재산권과 수익 정산에 관한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문 및 외국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의 온라인 전송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콘텐츠 독점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온라인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 및 재허가 범위, 번역물의 권리관계, 계약기간, 수익배분과 비용공제, 콘텐츠 수정권한 등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국문 및 외국어 계약서를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플랫폼과 콘텐츠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허락되는 저작재산권과 재허가 범위, 번역물의 권리관계, 계약기간 및 수익배분·비용공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지식재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체결할 기술이전 중개업무 협약서의 검토·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협약은 고객사가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특허권 등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대상 발굴, 수요자 발굴 및 협상, 가치평가, 계약서 작성,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기술이전 중개기관의 마케팅 권한이 독점적인 권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협약기간 중에도 직접 또는 다른 제3자를 통해 국내외에서 동일·유사한 기술이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권한임을 명문화하고, 개별 지식재산을 마케팅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고객사가 필요한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술가치평가와 금융·투자 연계,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협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협약 체결 후 당사자 간 서면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의·동의·요청·보고 등의 절차도 서면 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도 서면에 포함되도록 정의하고, 주요 업무 진행에 관한 협의와 동의 및 보고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였으며, 구두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도 반영하였습니다.기술이전이 성사된 경우 지급되는 중개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거래의 특성과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산정방식을 별도의 서면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기관과 연계된 외부 전문기관 사이의 수수료 배분은 중개기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객사의 대가 지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장기간 불확정적으로 존속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만료 후 대가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일정한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의 자동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중개기관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밀유지와 관리·감독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이 수요자와 협상이나 미팅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는 한편, 중개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고 그 행위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계약 종료 권한과 종료 이후 업무 인계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일정한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중개기관 또는 연계 전문기관이 진행하거나 접촉한 수요자 및 협상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인계하도록 하여 기술이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개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중개수수료, 비밀유지 및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약기간과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기술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중개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비독점적 마케팅 권한과 업무범위, 중개수수료, 서면 협의 절차, 비밀유지 및 외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책임, 계약 종료와 업무 인계 등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협약서를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 기술이전 중개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중개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중개수수료, 비밀유지 및 외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책임,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상 재판매 금지 예외 및 최종사용자 의무승계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거래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이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설정하는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원칙적으로 라이선스와 소프트웨어의 양도·재판매·이전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거래구조가 논의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재판매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는 라이선스를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의 판매·재판매·배포·이전 등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재판매 예외조항을 일부 조항에만 추가할 경우 기존의 양도금지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매를 허용하는 조항과 기존의 절대적인 양도금지 조항이 동시에 존재하면 예외조항의 효력을 둘러싼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양도금지 조항에도 명시적인 예외를 두어 계약 조항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또한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각각 재판매 예외를 규정할 경우 두 문서 사이에 상충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문서 간 우선순위와 연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특정 거래에 한하여 지정된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구매주문서에서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관련 예외조항을 인용하도록 하여 두 문서의 내용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최종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제한·비밀유지 등 주요 의무가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사용자가 별도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련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문서를 추가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이전 및 사용과 동시에 기존 라이선스 계약상 관련 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관련 라이선스 의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여,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와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필요한 예외를 설정하고, 기존 계약과의 충돌 방지, 계약문서 간 정합성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승계 구조 등을 반영하여 해외 소프트웨어 거래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매주문서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상 재판매 금지 예외 및 최종사용자 의무승계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최종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과의 충돌 여부, 구매주문서와 라이선스 계약 간 정합성 및 최종사용자의 라이선스 의무승계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약서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를 특정 거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양도·재판매 금지 조항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매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최종사용자에게 라이선스상 주요 의무가 승계되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중단 및 게시물 삭제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다양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권리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제품 이미지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침해행위 중단 요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대응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복수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인하여, 일부 판매자들이 고객사가 유통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권리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과 상세 설명 이미지를 판매 게시물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들과 고객사 또는 권리자 사이에는 이미지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문제되는 이미지는 온라인 스토어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운영·관리하는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에서의 사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먼저 제품 이미지와 제품 설명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품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제품 외형을 기계적으로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 구도와 제품 배치, 촬영 각도, 조명, 배경, 색감, 문구 구성 및 후보정 등에 제작자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반영되어 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제품 이미지의 무단 이용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이미지를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에 게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잘라내고 별도의 문구·도형·가격표시 등을 추가했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본질적인 표현이 그대로 이용된 경우에는 침해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들이 해당 제품을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품 이미지의 저작권 이용 문제는 별개의 법률관계라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상품 자체를 어떠한 유통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와 관계없이, 판매를 위해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제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 이미지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이용권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복수의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도용 이미지가 사용된 상품의 판매 중단, 온라인 판매채널에 게시된 관련 판매 게시물 및 제품 이미지·설명 이미지의 삭제, 향후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이미지 재사용 금지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과거에 이루어진 저작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침해 이미지 및 상품의 수, 게시기간, 판매수량과 매출, 침해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통상적인 이미지 이용허락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음을 검토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침해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재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침해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향후 민·형사상 대응 및 손해배상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및 상세 설명 이미지의 무단 사용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상품 판매와 이미지 이용권한의 구별, 손해배상책임 및 후속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수의 침해 판매자에게 침해행위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중단 및 게시물 삭제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판매자가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자를 상대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 이미지에 촬영 구도·배치·조명·색감 등 창작적 표현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복제·게시하면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10-15 -
콘텐츠 제작·공급 및 수익배분을 위한 IP 사업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콘텐츠 창작자 고객사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공급 및 수익배분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사업자가 미니멈 개런티(MG) 형태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창작자가 기존 IP를 확장한 신규 IP 콘텐츠를 제작·공급한 후 이를 활용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호 배분하는 구조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약의 기본적인 사업구조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실제 콘텐츠 제작기간을 구분하고, 장기간 유지되는 사업관계에서 고객사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계약 갱신 및 종료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시 일방적으로 장기간 자동 갱신되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갱신 여부와 MG, 수익배분 등 주요 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지급되는 MG의 법적 성격과 지급·회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MG가 단순한 제작비 지원이 아니라 향후 수익배분액에서 우선 공제되는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고, 콘텐츠 제작자 본인의 대가뿐 아니라 제작팀 및 외주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방식과 계약 종료 시 미회수 MG의 반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외부 인력과 관련해서는 제작팀의 구성·운영 및 저작권 귀속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와 제작팀 소속 프리랜서 사이의 계약관계와 실제 제작업무에 대한 지휘·관리 관계를 구분하고, 외부 제작인력이 신규 IP 제작에 기여한 부분의 저작재산권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창작자와 프리랜서의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관계가 불필요하게 고용관계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순수익의 산정기준, 정산주기 및 정산자료 확인권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및 IP 활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산 과정에서 총매출과 공제항목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정산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고객사가 수익배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특히 본 계약의 핵심인 기존 IP 및 신규 IP의 저작권과 이를 활용한 사업권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IP와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신규 IP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시키면서, 사업자가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IP를 활용한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창작자의 동의 절차를 두고, 사업자의 사업권과 창작자의 저작권이 구분되어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기간 동안 고객사의 기존 창작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존 콘텐츠 채널의 운영과 신규 사업 제안, 제작기간 중 전념의무의 범위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채널에서의 창작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규 IP 제작기간에는 계약상 제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서는 기존 IP에 대한 권리 보유 여부, 신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및 AI 도구 활용 시 준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제3자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비용과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담시키지 않고 분쟁 발생 원인과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비용 및 책임을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MG 반환, 사업권 및 독점적 이용허락의 존속 여부, 기성 제작분의 정산 등 계약 종료 후의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지에 따라 MG 반환 및 IP 사업권의 처리방식이 달라지도록 하고,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사업화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창작자의 IP가 장기간 불필요하게 묶이지 않도록 종료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IP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MG 지급 및 회수, 수익배분과 정산, 기존·신규 IP의 저작권 및 사업권, 외부 제작인력의 권리관계, 계약 해지·종료 시 후속 처리 등 주요 계약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공급 및 수익배분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제작·공급 및 수익배분을 위한 IP 사업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존 IP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사업과 관련하여 미니멈 개런티(MG), 수익배분 및 정산, 저작권과 사업권의 귀속·이용, 제작인력의 권리관계, 계약 종료 시 후속 처리 등 콘텐츠 제작·공급 및 수익배분 계약의 주요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IP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사업계약에서 저작권과 사업권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신규 IP의 저작권 귀속과 이를 활용한 사업권의 범위, 이용허락 조건 및 개별 사업 추진 시 동의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사이닝보너스·스톡옵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기업 고객사로부터 핵심 기술인력을 신규 임원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임원위촉계약서와 사이닝보너스 약정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임원의 직무와 보수뿐만 아니라 사이닝보너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각종 지원, KPI,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임원 영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위임업무, 계약기간 및 보수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기 전 미등기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이사 선임 이후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임원위촉계약의 계약기간과 상법·정관에 따른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 선임 이후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 등 회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핵심적인 보상조건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와 법적 요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의 벤처기업 지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방식을 검토하고, 내부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와 부여 시점을 점검하였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과 향후 주주총회 일정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부여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스톡옵션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임원에게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 주주총회 결의 및 투자계약·주주간계약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 부여가 기존 투자계약 등에 따른 투자자의 사전동의 대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사가 확정적인 부여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위반과 임원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임원이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스톡옵션의 베스팅 및 가속 베스팅 조건도 살펴보았습니다. 베스팅에 따른 권리 확정과 관계 법령상 실제 행사요건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에 따라 최소 재임요건과 그 예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여 스톡옵션 조건과 법령상 행사요건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별도로 체결되는 사이닝보너스 약정의 법적 성격과 반환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와 구별하여 일정 기간의 전속근무 등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구성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임원이 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귀책사유로 해임되는 경우의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일정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에서 감액되거나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재직기간을 반영한 월할 반환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임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나 중대한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반환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임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핵심 정보 및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임원이 재직 중 알게 된 경영·기술·영업상 비밀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 누설을 제한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발명·저작물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임원과 회사의 관계가 중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사유와 종료 후 정산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위반, 회사에 대한 중대한 손해 발생, 영업비밀 침해 등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정하고, 회사 사정에 따른 계약 종료와 임원의 자발적 사임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이닝보너스, 각종 지원 및 미베스팅 스톡옵션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퇴임 이후의 경업금지 조건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경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핵심 기술인력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기술정보 유출 위험과 임원의 직업선택 자유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핵심 기술인력을 신규 임원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임원위촉관계,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스톡옵션의 부여·베스팅,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계약 종료와 경업금지 등 주요 법률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기존 투자계약까지 고려한 임원 영입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사이닝보너스·스톡옵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핵심 기술인력의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검토하고, 스톡옵션 부여 절차와 베스팅, 사이닝보너스 반환조건,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적용 법령과 정관, 주주총회 결의 요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 필요 여부와 베스팅 및 행사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4 -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업용 AI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기존 시스템 구축계약과 연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구축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서 구축계약과 독립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계약관계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라이선스의 범위와 계약기간, 대금 지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는 구독형 라이선스의 특성을 계약에 반영하고, 라이선스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와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대금이 아닌 해당 사항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후의 라이선스 갱신 방식과 이용요금 조정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갱신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조정하고, 갱신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의사를 통지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로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갱신 시점의 표준 가격정책, 물가상승률 및 실제 사용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라이선스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AI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의 범위와 공급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영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품 사양서와 기능명세서에서 정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증하되, 고객사의 인프라 환경이나 제공 데이터의 오류·불완전성, 공급업체의 동의 없는 변경, 계약상 사용조건을 벗어난 이용 등에 따른 문제는 하자의 범위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예측 결과의 정확성 자체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상 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와 개별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구분하였습니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업데이트·업그레이드, 범용 모듈·라이브러리 및 고객 환경에 맞춘 설정·조정·커스터마이징 부분의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별도로 고객만을 위해 개발된 전용 산출물은 관련 구축계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AI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고객 데이터와 AI 학습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와 산출물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공급업체가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오픈소스를 포함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보증·면책 범위와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고객 전용 산출물을 구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별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계약 위반이나 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료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와 라이선스 대금의 사후 정산방식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계된 구축계약이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사용한 라이선스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라이선스 공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지급 대금을 정산하도록 계약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라이선스 인도·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고객사의 자료 제공이나 의사결정 지연, 접속권한 미제공, 요구사항 변경, 불가항력 등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간접손해·특별손해·일실이익 등의 처리와 당사자의 누적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되, 고의·중과실이나 지식재산권·비밀유지와 같이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의 범위와 갱신,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대금 정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이용기업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AI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권 및 갱신조건, 하자보수,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라이선스의 사용범위와 갱신조건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14 -
제품 개발·양산이관을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에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시제품 검증,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양산이관까지 위탁하기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작업명세서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양산 착수가 가능한 수준까지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단계별 일정과 완료 목표, 산출물 및 검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각 단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의 처리기준과 개발업체의 귀책 없이 발생한 지연을 구별하여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일정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발대금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 진행 및 최종 결과물의 완성과 연계하여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선급금과 잔금의 지급시점을 구분하고, 최종 산출물 납품과 검수뿐만 아니라 실제 양산을 위한 설계데이터 검증 및 이관·지원 의무의 이행 여부가 대금 지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개발 일정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각 단계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연이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개발계약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검수 및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작업명세서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기재된 기준을 토대로 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검수를 통과한 이후에도 양산 과정에서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자의 범위와 보수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발 결과물이 시제품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이관과 기술지원에 관한 의무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설계도면·소스코드 등 양산 재현에 필요한 자료의 인계 범위와 이행기준을 정하고, 양산 단계에서 필요한 설계 사양 해석이나 공정 적용 및 안정화 지원 등에 관한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개발 과정에서 기능이나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대금과 일정 연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범위 변경에 관한 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 당초 작업범위를 벗어나는 신규 기능이나 사양 변경과 기존 범위 내의 보완·재작업을 구별하고, 추가 공수가 필요한 변경은 당사자 간 서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변경사항과 비용·일정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가 업무의 주요 부분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데 따른 기술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2차 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와 업체정보, 기밀정보 이전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위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원 개발업체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개발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정보와 개발 결과물의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조항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설계도면, 회로도, 소스코드 등 기술·경영상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개발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구별하여 향후 제품의 양산·판매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개발업체의 수행능력 부족, 일정 지연, 무단 재위탁 등으로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종료 후 처리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때까지 개발된 결과물과 기술자료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지급 대금 및 기성 부분의 정산 등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까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체에 제품 개발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발일정과 검수, 대금 지급, 양산이관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개발범위 변경, 재위탁,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등 개발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 위탁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개발·양산이관을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시제품 검증,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양산이관까지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일정, 검수·대금 지급, 하자보수, 기술지원, 개발범위 변경, 재위탁,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체와 제품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 단계별 일정과 산출물·검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양산이관, 하자보수, 개발범위 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및 계약 해지 등 개발 전 과정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