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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제조·유통 영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발주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가 실제 공급 구조와 법적 기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단가 및 수량 조정 조항은 적용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자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될 수 있으며 공급업체가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품질보증 조항은 공급자가 제조·검수·보관 등 전 과정을 폭넓게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실제 책임 소재가 공급자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체상금과 하자 책임 조항 역시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 조항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체가 공급자 사정인지 발주자의 주문 변경이나 승인 지연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급자가 부당하게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이며 손해배상 한도 또한 실제 분쟁 발생 시 공급업체의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가 기본적인 공급계약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공급업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가 조정 기준 명확화, 품질보증 책임의 현실적 범위 설정, 지체상금 및 하자 책임 조항의 정비, 그리고 자동갱신 조항에 조건 재협상 요소를 포함하는 등 다수의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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