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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설비공사 등 전문공사 분야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로서 민간 공사 현장에서 전문공사업체 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하도급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적정 계약구조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도급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의 실질이 공급인지 시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 자재 납품·제작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하도급 위험이 낮지만 현장 설치·조립·시공이 포함되면 공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 간 계약이라도 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어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배관자재 공급 계약은 자재 제작·납품에 한정된 구조로 보이며 계약서상 설치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하도급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판넬공사 계약은 제작·운반·설치가 모두 포함된 시공계약으로 확인되어 전문공사 하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발주자의 사전 승낙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체결하려는 계약이 단순 공급인지 현장 시공을 포함하는 공사인지에 따라 적용 규제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각 공사의 성격·범위·원도급 구조를 명확히 파악한 후 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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