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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던 중 원고의 안내로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이후 계획을 변경하고 별도의 경로를 통해 해당 사무실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을 배제하고 계약하였다며, 법정 중개보수 상한 기준으로 과도한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실질적 기여가 없음에도 부당한 청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별도의 독립적 경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거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성립 과정에서 원고가 임대조건 조율이나 계약서 작성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보수 청구가 법적 기준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약 75%를 감액한 금액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부당한 고액의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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