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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뢰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제품 홍보 글을 게시하면서 경쟁사 A사의 등록상표를 함께 표기하였는데, 이에 A사는 해당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문제된 등록상표의 병기가 단순한 검색 태그 수준의 간접 언급에 불과하고,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의 제품은 본인의 등록상표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혼동의 여지가 없다는 점, A사의 상표는 보통명사로 주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용 형태 또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점, 피의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불기소처분이 결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의뢰인을 대리해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후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사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기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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