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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반도체 및 휴대전화 관련 장비를 개발·제조·수출입하는 전문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픽업 장치 관련 특허권이 경쟁사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는 해당 특허기술과 유사한 구조의 제품을 수년간 제조·판매해 온 기업으로, 의뢰인은 반복적인 침해로 인해 막대한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며 생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기술 비교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특히 침해 주장에 대한 피고 측의 권리남용 항변 및 진보성 부정 주장에 대하여도 관련 기술자료 및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며 법리적 정당성을 견지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사용·양도·전시 등을 금지하고 이미 보관 중인 제품 및 광고물까지 폐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경쟁사 제품의 유통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실질적 보호 조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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