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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유포·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의 운용을 방해할 위험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오인했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상고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성과 작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단순한 매크로 소프트웨어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변조나 운용 방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해 회사조차 이를 단정하지 못한 점, ③ 검사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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