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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이륜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술 기반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진단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여부를 판단하였고,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출자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기업집단 소속여부와 관련된 지분율 및 실질적 지배력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사항에서 말하는 투자방식이 부당지원행위 또는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종합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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