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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와 설비세팅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자금 집행 관련 과다 계상 및 하자 시공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공사대금 소송으로 맞대응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견적가를 실제 비용보다 몇 배 높게 제시하였으며, 공사비 집행에 있어서도 과다 계상하였음은 물론, 설비 시공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법인의 주장은 적극 반영되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억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되어 의뢰인이 지급한 용역대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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