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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따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반소피고(의뢰인, 이하 피고)는 해외에서 제품을 정당하게 병행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소원고(상대방, 이하 원고)는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자사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국내 독점판매권을 바탕으로, 피고가 병행수입한 제품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병행수입 제품이 자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영업 신용과 고객 흡인력을 손상시켰고, 또한 자사와 협업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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