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레저스포츠용품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레저스포츠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청구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제품의 생산 기술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될 수 없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함은 물론, 피고 제품의 확인대상고안을 원고 고안과 대비하였을 때, 원고 고안의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피고 고안에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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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25-12-11 -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11 -
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공급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총판업체가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연·미지급하고 발주를 취소하며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제품 정보와 기술자료를 활용해 유사 상품을 개발·판매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총판업체의 반복된 미지급 및 지연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발주 취소로 인해 고객사의 생산 및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점 역시 해지를 정당화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유사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이를 승인 없이 홍보에 활용한 정황은 비밀정보 보호의무 및 경쟁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신뢰기반을 현저히 훼손하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절차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계약서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일련의 행위들은 계약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고객사가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지한 해지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9 -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2-09 -
IP-R&D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참여기업으로부터 제출된 기술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국제 지식재산 전략 수립사업 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의 계약서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창작 기반 카페 운영에 경영·저작권·굿즈 판매가 결합된 복합 계약서의 구조적 리스크 및 보완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카페 운영과 전시·창작 활동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기본계약 안에서 동시에 규율되는 새로운 계약 구조를 체결하고자 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경영컨설팅, 저작권 이용, 굿즈 판매가 개별 계약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기본 계약에 종속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운영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어느 한 계약이 종료될 때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보고 의무는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모두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규정은 실제 창작물의 성격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물 범위의 정의나 선행자료의 처리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굿즈 판매 계약 역시 제작·납품·판매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산 흐름에 따라 굿즈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실제 운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반영하고 있으나 계약 간 상호작용의 명확화, 책임 배분의 균형 조정, 정산 구조의 정합성 확보, 지식재산권 범위의 구체화 등의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더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계약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매장 원상회복 범위 및 보증금 반환 분쟁 대응에 대한 제도적 절차와 청구 소송 법률자문
고객사는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매장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이 과도한 수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매장을 인수한 이후 별도의 시설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하여 통상적인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물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매장을 인수할 때 이미 존재하던 시설이나 전 임차인이 시공한 구조물까지 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면 철거 수준의 복구는 건물 가치를 새롭게 높이는 ‘재시공’에 가까운 성격으로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원상회복 범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별도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일반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뒷받침할 만한 계약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자신이 직접 변경한 부분에 한해 합리적 범위의 복구만 이행하면 충분하며 임대인이 추가적인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아울러 임대인이 복구 범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객사가 우선 원상회복의 범위와 근거를 정리해 공식적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나 청구 소송 준비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고객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매장 운영 경위·계약 내용·시설 변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상회복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며 고객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복구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부동산 경계 침범 주장 대응방안 및 매도인의 고지의무 관련 자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
고객사는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자사 소유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그리고 과거 건물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한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합산하면 오랜 기간 평온하게 건물을 점유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최근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기존의 점유 기간을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고객사 측의 점유 이력만으로는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효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이어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침범된 면적·실제 사용 이익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할 경우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건물 매수 당시 스스로 토지 점유가 적법하다고 믿고 있었던 점에서 선의의 점유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료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인접 토지 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또는 하자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고객사는 매매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상 및 분쟁 대응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객사 및 고객사의 해외 계열사를 사기성 사이트, 불법 투자 유도 주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글은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범죄적 목적의 사이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투자 구조·회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게시글 내용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제3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정정 요청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설명한 뒤, 게시글 삭제 및 향후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 문서로서 적정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연계된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 해외 사업 파트너십, 이용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차단 요청과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사실관계 정리 → 게시글 삭제 요구 → 재발 방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1차 대응 체계가 타당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경쟁사의 기술침해 주장 대응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 분쟁 관련 확인서 작성 등)
고객사는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해 경쟁사가 제기한 기술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경쟁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현재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 제품의 기술 구조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하였습니다. 확인서에서 고객사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경쟁사 기술과는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과도한 기술 공개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공개 가능성이 있는 문서 특성상 구체적 기술 수치를 기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적절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제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역시 확인서에 포함해 고객사의 책임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과 부합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확인서 초안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외부 공개 가능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중립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복제 주장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중지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전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피고(의뢰인)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입니다.원고는 피고가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원고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프로그램의 사용중지와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개발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식 계약을 통해 납품받고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이나 원고 프로그램과의 유사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지위였기 때문에, 원고 측의 과도한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과 서비스 중단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① 소스코드 유사성 비율은 극히 미미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본 법인은 우선 원고가 주장한 '두 프로그램 간 소스코드 유사성'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감정 결과를 검토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전체 소스코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국내 다수 판례 기준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엔 턱없이 낮은 비율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② 유사 부분은 창작성 없는 요소이거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요소임원고가 문제 삼은 유사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함수명·주석과 같은 창작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요소인 점, 동일 분야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구조인 점, 오픈소스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소 등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비창작적·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③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음추가로 피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주체가 아니라, 정식 개발 계약을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과 저작재산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개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려는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뢰인)는 프로그램의 삭제·폐기 의무와 원고가 청구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피고(의뢰인)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승소를 이루며 분쟁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4 -
해외 모회사와 정산구조의 신고대상 해당 거래 유형 여부 확인 등 법률자문 (물품대금 지급 및 반대급부로의 이용료지급 관련)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 정산 방식이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는데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방식이 ‘상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의 정산 방식은 서로 독립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객사가 지급받을 금액은 처음부터 이용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확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는 여러 채권을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거래은행 역시 고객사의 대금 정산을 단순한 물품대금 지급으로 처리해 왔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도 참고할 만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상적인 정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로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정산 구조는 여러 채무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순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