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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내 자동프로그램 배포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기업의 게임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며, 피해자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며, 일반 이용자의 행동양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인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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