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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KBS가 제기한 영화 '명량' 속 CG, 소품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원고 KBS로부터 컴퓨터그래픽 및 소품, 장면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KBS가 권리를 주장하는 표현 등이 역사적 소재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등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원고 방송과 피고의 영화 속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아이디어에 그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KBS가 청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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