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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풍구 발가락양말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양말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 생산 및 판매 행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발명에 그 권리범위를 확정할만한 기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이미 공지된 것 또는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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