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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 프로그램의 설계를 수정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프로그램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프로그램의 명령어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하기 전부터 구상해온 점, 피고의 기획을 통해 개발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해당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원고 개인의 저작물이며, 피고는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며,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프로그램의 복제, 제작, 배포, 판매, 소지, 전송금지 및 폐기와 함께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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