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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방어, 기각결정을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으로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취득한 것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제재처분이 타당한 점, 신청인 회사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기각을 이끌어냈으며, 환수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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