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한 뒤, 이를 피고에게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을 특허등록한 뒤 실시하여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후 원고가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해당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및 보상금기지급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지급한 보상금은 사용자의 이익 및 원고의 공헌도가 반영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본 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산정 및 지급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한 뒤, 이를 피고에게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을 특허등록한 뒤 실시하여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후 원고가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해당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및 보상금기지급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지급한 보상금은 사용자의 이익 및 원고의 공헌도가 반영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본 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산정 및 지급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