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간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의뢰인)는 전자문서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피고의 경쟁사입니다.

국가기록원은 2010년 소외 K사를 통해 기록정보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때 K사는 원고를 통해 전자문서 대용량송수신 프로그램(이하 A소프트웨어)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A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피고에게 전달해 기존 소프트웨어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A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이며, 원고는 소송을 청구할 지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제2조 제1항 차목)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