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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의 CG저작권을 침해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이며 피고는 명량에 삽입된 CG장면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명량에 삽입된 CG장면 중 일부를 편집해 KBS에서 방영된 <임진왜란 1592> 드라마 프로그램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CG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임을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CG장면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액 2억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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