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의 유지보수비용청구소송 피소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피고(피상고인, 의뢰인)는 시스템통합(SI)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원고(상고인)와 프로그램 공급 협업을 맺고 원고의 프로그램을 판매·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을, 피고는 프로그램의 판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것이 협업의 골자입니다.
2010년 말, 원고는 피고에게 협업을 그만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프로그램의 영업을 중단하고 그해 발생한 유지보수비용을 분배비율에 맞게 정산해주었습니다. 협업은 종료됐으나 피고는 기존 고객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했고, 2011년, 2012년 발생한 유지보수비용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3년, 2014년에 발생한 유지보수비용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이미 2010년에 종결됐으며, 만약 종결이 되지 않았다더라도 원고의 의무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3, 2014년도분 유지보수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약정의 핵심은 ‘피고가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원고가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협업 종료 통보 이후인 2011년부터 일체의 기술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피상고인, 의뢰인)는 시스템통합(SI)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원고(상고인)와 프로그램 공급 협업을 맺고 원고의 프로그램을 판매·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을, 피고는 프로그램의 판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것이 협업의 골자입니다.
2010년 말, 원고는 피고에게 협업을 그만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프로그램의 영업을 중단하고 그해 발생한 유지보수비용을 분배비율에 맞게 정산해주었습니다. 협업은 종료됐으나 피고는 기존 고객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했고, 2011년, 2012년 발생한 유지보수비용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3년, 2014년에 발생한 유지보수비용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이미 2010년에 종결됐으며, 만약 종결이 되지 않았다더라도 원고의 의무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3, 2014년도분 유지보수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약정의 핵심은 ‘피고가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원고가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협업 종료 통보 이후인 2011년부터 일체의 기술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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