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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딜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쇼호스트 출신 딜러의 외부 방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내부 규정은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성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외부 방송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쇼호스트 출신 딜러의 방송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규정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과 함께, 실무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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