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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케일 분말 제품의 국내 사업화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허가 요건 및 표시·광고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케일 분말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제한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 개시 전 제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원재료명, 함량, 영양성분 등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가 필요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와 개별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 단계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온라인 판매 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A사는 케일 분말 제품의 법적 지위와 관련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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