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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주방용품을 후원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방문판매법상 개별 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품을 뚜껑과 부품 등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물류 및 전산상 분리 관리 필요성과 판매 시점에서만 분리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주된 재화의 기능 및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구성품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하나의 세트로 보고 가격을 합산해 제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성품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가격 제한을 회피하기는 어려우며, 분리된 재화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성품이 개별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뿐 아니라 물류(포장) 및 전산상 분리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탁 또는 중개 판매 방식에서는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 또는 판매원에게 적용하는 가격이 법적 제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법상 가격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구성품 분리 판매에 따른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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