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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본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 고객과 거래를 진행하는 구조로 본사와 체결하는 이용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웹사이트 이용료 산정 및 정산 절차에서 본사가 일방적으로 산정 방식과 지급 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지행위 조항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본사가 제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고객사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본사에 유리하게 편중되어 있어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고, 준거법과 분쟁 관할이 일본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다.

또한, 정산 내역 확인과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금지행위 조항은 구체적 범위로 한정하며,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다.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제·해지 조항은 상호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고 분쟁 관할을 국내로 변경하거나 국내외 병행 방안을 협상 포인트로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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