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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외 광고에 사용된 특정 음원이 자사의 대표 음원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두 음원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창작물 보호 관점에서 유사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두 음원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적 특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창작 요소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자사 대표 음원은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문제된 광고 음원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 구성이나 템포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적 구성 요소를 통해 별도의 창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표 음원의 특정 후렴이나 인상적인 구절이 광고 음원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취 인상 역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 음원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 등의 비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본 사안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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