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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진 저작권자를 대리해 저작권침해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의뢰인)은 홈페이지 제작업체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은 단순히 배경을 찍은 것에 불과해 사진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이 사건 사진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직접 소품을 배치하고 구도와 상황을 설정하여 촬영한 것으로써 고소인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②피고소인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해 저작권침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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