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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저작물) 미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소외 A사 시스템개발용역을 체결한 뒤, 이 중 일부를 피고에게 맡겼습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피고는 용역을 마친 뒤 원고에게 소스코드를 제외한 최종 산출물만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소스코드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물 미인도로 이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원상회복).

이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이 시스템구매계약이 아니라 시스템개발용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개발사는 통상적으로 발주사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스코드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A사와의 용역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한 점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산정해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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