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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사문서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리해 유사문서 공격자(피의자)를 고소하고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유사문서공격은 경쟁업체의 원본게시물이 일반적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방해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사문서공격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구약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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