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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류 패션 기업으로 B사로부터 A사의 제품이 자사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상품을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 및 판매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요구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에 비해 매우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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