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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중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한 뒤 합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수험용 교재를 제작한 저작권자로, 국내 유명 입시학원의 한 강사가 자신의 문제를 무단으로 사용·배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학원 강사가 사용·배포 중인 교재와 A씨가 제작한 교재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사가 A씨의 문제를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용한 문제의 전부 삭제 및 폐기, 저작권침해 재발 방지 보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이후 해당 강사가 합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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