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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스트리머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유명 게임 유튜버로 e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스트리머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뒤, 회사가 스트리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일체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사용범위 등이 불명확하고, 스트리머의 명에나 인격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조항이 스트리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반영되어 있어 양당사자의 균형을 맞춘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용어의 통일, 변경, 수정 등의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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