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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직접 촬영한 이미지가 저작권법 및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 수표 이미지를 직접 촬영하여 사용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도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기앞수표의 촬영이미지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자기앞수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해당 이미지의 적법한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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