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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업 양도양수 합의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B사로부터 진행 중인 사업의 일체를 양수받기로 하고 사업양도양수 관련 합의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B사로부터 사업 외에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은 양수받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허가권을 득할 수 있도록 B사의 협조를 필수로 하는 조항 등 사업 양수도에 필요한 조항들로 작성한 합의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효력만으로는 환경 관련 허가를 A사가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상 허가 취득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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