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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를 대리해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채무자는 퇴사시 영업비밀유지(전직금지약정)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사하기 직전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 그리고 채무자가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채무자가 경쟁사로 이직함으로써 채권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로 인해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보전의 필요성). 아울러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효력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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